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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화재보험 주의사항

"가입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화재보험은 사장님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입니다.

사업 중 생길지 모를 위험과 

가게에 발생하는 사장님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죠.


🔍요기에 요약

📌화재보험에 단독 가입하면 ‘화재’ 사고만 보상 됩니다

​📌다양한 보상 내용이 추가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을 이용하실 때 미리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을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폭발 사고는 보상이 안된다고요?


주택 화재 보험과 다르게 음식점 사장님이 

가입하는 일반 화재보험은 

화재 보험만 단독 가입하는 경우 

‘화재’가 아닌 ‘폭발·파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일반 화재 손해 보험에 단독 가입하는 경우


‘화재’로 생긴 매장, 건물, 시설(이동 불가능한 

조명, 에어컨 등)의 피해를 보상받습니다.


즉, 화재 보험만 단독 가입한 경우라면

화재로 인해 손님이 다쳤을 때 치료비나 

옆 가게에 끼친 피해 보상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보통 1년 단위로 가입하거나 단기간만 가입할 수 있어서 

가입할 때 부담이 적지만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 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


화재보험으로 보상되는 내용에 더해서

음식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습니다.


선택적으로보장 되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세트 메뉴처럼 보험사에서 다양한 보상 내용을 

묶음 구성한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화재 보험만 단독 가입할 때보다 계약기간이 길고 

보장되는 사고와 피해 종류가 많은만큼 비용이 늘어납니다. 


음식점 사장님이 선택 가입하는 보험 (예시)


- 구내 폭발·파열 손해: 폭발 또는 파열로 생긴 손해를 보상

- 급배수설비 누출 손해: 급수, 배수 설비 또는 수관이 사고로 인해 방수되어 생긴 손해를 보상

- 스프링클러 누출 손해: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로부터 물이 누출되어 생긴 손해를 보상

- 전기 손해: 전기적인 사고로 발생한 손해 보상

- 점포휴업 손해: 화재, 폭발, 파열 등으로 휴업할 경우 발생한 손해를 보상

- 재물보험: 건물, 가게, 시설 등 재산 피해를 보상

- 배상책임보험: 손님, 옆 가게에 끼친 피해를 보상

- 상해보험: 사망, 입원, 수술, 치료비를 보상


음식점 화재보험 주의사항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혼동하기 쉬운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 책임보험은 

일반 화재 보험과 다르게 음식점 시설기준*에 해당되는 

음식점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자세히 보기)


*음식점 시설 기준: 2층 이상인 경우 약 30평(100㎡) 이상, 지하인 경우 약 20평(66㎡) 이상인 휴게·일반 음식점과 제과점. 관할 소방서 민원실에 상호와 주소를 알려주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 조건에 따라 필수가입하는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 타인의 피해를 배상하며 내 가게 피해 보상은 없음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재난배상/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일반보험

- 필요에 따라 선택가입하는 보험, 미가입시 불이익 없음

- 화재보험, 풍수해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영업하는 공간에서 일어난 화재, 폭발 등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합니다.


즉, 타인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내 가게 피해에 대비하고 싶다면 

앞서 소개한 일반 화재 보험 가입이 필요한데요. 

필요한 경우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과 

일반 화재보험의 내용을 포괄하는 보험상품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


보험에 가입했지만 필요할 때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화재 보험 가입 전 주의사항을 모았습니다.


⚠️ 보험 가입 대상이 정확해야 합니다

‘요기 한우’ 사장님은 매장 밖 창고 화재로 1,000만원 상당 재료가 소실되는 손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해당 창고의 지번 주소와 면적이 보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주소지에 컨테이너 형태로 창고가 있었던 것이죠.


보험에 가입하는 가게의 주소와 면적 등

보험 대상과 목적물에 대한 필수 정보를 

청약서와 보험 증권에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게 주소와 별도 주소로 등록된

부속건물 혹은 창고가 있고 

보험 대상에 포함되기를 원하신다면 

해당 내용을 보험증권에 명시해야 합니다.



⚠️ 정보가 변경되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요기 카페’ 사장님은 가게 근처 건물에 원두를 로스팅하는 작업장이 있습니다.그리고 해당 건물과 재고를 화재보험 목적물로 지정(총괄보험가입)했죠.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최근 작업장을 넓혀 이사 하면서 변경된 주소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가게 소재지 정보가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된 내용을 보험사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종합 보험의 경우 집기, 원재료 등 보험 대상 목적물이 

소재지에서 반출되면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재고 손해는 보상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손해액 산정은 대상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화재로 건물이 전소된 사장님이 건물 신축비용 견적금액 10억원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경과년수 15년을을 감안한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하고 8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화재보험 보상은 건물의 경과년수 등을 

반영한 감가상각 비용이 반영되기 때문에 

신축비용 보상요구는 수용되지 않습니다.


‘시가’가 아니라 ‘신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특약(건물 복구 비용 지원 특약 등)에 가입하면 

신축 비용을 보장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임차인이 건물 화재보험료를 부담했다면 구상(피해 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가를 임차해서 음식점을 운영중인 사장님은 조리 중 가스 불을 끄지 않아 건물 일부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화재보험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해당 건물은 상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계약자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장님이 납부하는 관리비에 건물 화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건물 소유주에게 화재 손해 복구비용을 보상하고 손해 발생 책임이 있는 임차인 사장님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구상)했지만, 임차인이 관리비를 통해 해당 건물 화재보험료를 부담했기 때문에 보험사는 비용 청구(구상)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임차인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이 건물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실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피해 보상(구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금감원 약관 개정 21년 시행)



사장님께 알맞은 보험을 선택해 

위험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화재보험에 대한 주요 정보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사의 설명과 약관을 확인해주세요. 


※주의사항 출처: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한 예시입니다.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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