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요약
1년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신 A사장님이 폐업하는 경우,
1년간 11만 232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셨지만 (44만 9280원 환급 적용)
폐업 후 4개월간 총 499만 2천원을 실업급여로 받게됩니다.
(2등급, 보험료 80%환급 기준)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가 부담되는 사장님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제시.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고용보험료 납부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3조
소상공인의 범위(매출액, 상시근로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평균 매출액: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기존에는 연간 2만 5천명을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 지원규모가 4만명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사장님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할 경우 재신청 필수
✔️지원금액 월 납부 고용보험료의50~80% 환급납부 마감일 (매월 10일)기준, 다음 월 환급
✔️신청기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②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④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택1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①,②,③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니,
관할 지자체에도 문의해 보세요.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겠죠?
혼자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최대 49명의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장님이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2)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2년 이내 실업급여를 받은 적 없는 사람
3) 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 등) 종사자가 아닌 사람
사업자등록 후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계셔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해요.
✔️보험료
선택한 ‘기준 보수액'의 2.2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 실업급여 2%
✔️보험료 산정기준
가입 시 신청인이 기준보수 7등급 중 등급 선택
보수액, 즉 월급에 따라
보험료와 실업급여가 달라집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사장님을 고려해,
보험료, 실업급여의 기준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액 7등급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보수액의 2.25%를 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사업주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간 지급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간 최대 500만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원
-월 최대 36만원 훈련 장려금 지원
*별도 요건 확인 필요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면서,
폐업 사유가 아래 네 가지 중 하나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 사유
①적자 지속: 폐업한 달 직전 6개월 연속 매월 적자가 발생한 경우②매출액 감소: 폐업한 달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 월평균 매출 또는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 대비 20% 감소한 경우③매출액 감소 추세: 폐업한 달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인 경우④기타: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로 인한 폐업, 질병 부상,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폐업 등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의 사유로 인정되니 꼭 참고해 보세요.
단, 법령 위반에 따른 허가취소,
영업정지, 사장님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하신 경우, 수급이 제한되니 주의해 주세요.
※문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실업급여 관련 안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가입 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방문, 우편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