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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요약
1년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신 A사장님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1년간 28만 8백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셨지만
폐업 후 4개월간 총 499만 2천원을 실업급여로 받게됩니다.
(2등급, 보험료 50%환급 기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가 부담되는 사장님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보험료의 20~50%를
환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고용보험료 부과의 기준으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제시.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고용보험료 납부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3조
소상공인의 범위(매출액, 상시근로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평균 매출액: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기존에는 혼자 일하는 사장님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2023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할 경우 재신청 필수
✔️지원금액 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 환급납부 마감일 (매월 10일)기준, 다음 월 환급
✔️신청기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니,
관할 지자체에도 문의해 보세요.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겠죠?
혼자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최대 49명의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장님이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2)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구직급여를 받은 적 없는 사람
3) 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 등의 종사자가 아닌 사람
사업자등록 후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계셔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해요.
✔️보험료
선택한 ‘기준 보수액'의 2.2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 실업급여 2%
✔️보험료 산정기준
가입 시 신청인이 기준보수 7등급 중 등급 선택
보수액, 즉 월급에 따라
보험료와 실업급여가 달라집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사장님을 고려해,
보험료, 실업급여의 기준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액 7등급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보수액의 2.25%를 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사업주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간 지급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간 최대 500만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원
-월 최대 36만원 훈련 장려금 지원
*별도 요건 확인 필요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면서,
폐업 사유가 아래 네 가지 중 하나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 사유
①적자 지속: 폐업한 달 직전 6개월 연속 매월 적자가 발생한 경우②매출액 감소: 폐업한 달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 월평균 매출 또는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 대비 20% 감소한 경우③매출액 감소 추세: 폐업한 달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인 경우④기타: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로 인한 폐업, 질병 부상 등
단, 법령 위반에 따른 허가취소,
영업정지, 사장님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하신 경우, 수급이 제한되니 주의해 주세요.
※실업급여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가입 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방문, 우편 접수 가능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2024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연간 2.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비율도 최대 8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100억원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하니
더 많은 사장님들께서 지원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3년 10~12월분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장님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0인 미만 해당 여부는 '22년도말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판단하며,
'23년 신규 성립사업장은 성립일 기준으로 판단
자진 신고하는 사업장과
부과고지를 받은 사업장에 따라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을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