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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정책

고용보험료 환급 최대 80%로 늘어났습니다

#자영업자 # 소상공인 # 보험 #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지원사업 알아보기



직원뿐만 아니라 사장님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시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 고용보험료의 80%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폐업도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포함되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지원사업에 대해 소상공인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3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됐고 24년 1월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게티이미지뱅크



📌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요약


1년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신 A사장님이 폐업하는 경우, 


1년간 11만 232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셨지만 (44만 9280원 환급 적용) 

폐업 후 4개월간 총 499만 2천원을 실업급여로 받게됩니다. 


(2등급, 보험료 80%환급 기준) 



최대 80% 환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자영업자고용보험 지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가 부담되는 사장님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제시.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고용보험료 납부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3조

소상공인의 범위(매출액, 상시근로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평균 매출액: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기존에는 연간 2만 5천명을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 지원규모가 4만명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사장님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할 경우 재신청 필수


✔️지원금액   월 납부 고용보험료의50~80% 환급

납부 마감일 (매월 10일)기준, 다음 월 환급


✔️신청기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②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④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택1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①,②,③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니,

관할 지자체에도 문의해 보세요.



※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겠죠?


혼자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최대 49명의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장님이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2)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2년 이내 실업급여를 받은 적 없는 사람

3) 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 등) 종사자가 아닌 사람



사업자등록 후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계셔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
얼마나 내야 하나요?



✔️보험료

선택한 ‘기준 보수액'의 2.2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 실업급여 2%


✔️보험료 산정기준

가입 시 신청인이 기준보수 7등급 중 등급 선택


보수액, 즉 월급에 따라

보험료와 실업급여가 달라집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사장님을 고려해,

보험료, 실업급여의 기준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액 7등급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보수액의 2.25%를 내셔야 합니다.



최대 210일
실업급여 수급


자영업자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 지급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사업주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간 지급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간 최대 500만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원

-월 최대 36만원 훈련 장려금 지원

*별도 요건 확인 필요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면서,

폐업 사유가 아래 네 가지 중 하나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 사유


①적자 지속: 폐업한 달 직전 6개월 연속 매월 적자가 발생한 경우

②매출액 감소: 폐업한 달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 월평균 매출 또는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 대비 20% 감소한 경우

③매출액 감소 추세: 폐업한 달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인 경우

④기타: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로 인한 폐업, 질병 부상,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폐업 등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의 사유로 인정되니 꼭 참고해 보세요.


단, 법령 위반에 따른 허가취소,

영업정지, 사장님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하신 경우, 수급이 제한되니 주의해 주세요.


※문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실업급여 관련 안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가입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방문, 우편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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