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퇴사 후에 실업급여 받게 해주실 수 있나요?”
퇴사를 앞둔 직원에게 이런 말 들어본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일한 직원이어서 바라는 대로 해주고 싶지만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면 고용보험료가 오른다는 소문부터 지원금이 끊긴다는 소문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직원의 실업급여 요청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요기요가 알아봤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으며
✔재취업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취업을 못해야 하는데요
이 중 사장님이 알아두셔야할
고용보험과 퇴사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법률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넘어야 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직원이 근무한 기간이 피보험 단위기간이라
생각하시는 사장님도 있지만 둘은 다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사장님이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날입니다.
하루 8시간씩 1주일에 5일 일한 직원이라면
주휴일 1일 포함 피보험 단위기간은 6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80일을 채우려면
실제로는 약 210일가량 근무해야 하죠.
한 직장에서 180일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일 기준 18개월 전부터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냈으면 되니까
직원의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 기간까지
합산해 계산하면 됩니다.
셔터스톡
사장님은 직원이 퇴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복지센터에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에는
퇴사사유를 기입하는데요.
퇴사사유에 따라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직원이 일방적으로 관두는 ‘사직’
직원이 더 이상 일할 의사가 없어서 그만두는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분류됩니다. 사직했다면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장님이 그만두게 하는 ‘해고’
👉사장님과 직원의 합의로 퇴사하는 ‘권고사직’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라면 사장님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라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
계약기간 종료는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사장님은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로 신고하시고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안정지원금 등
직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장님이
‘권고사직’ 처리를 하면 더 이상
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카페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하자
‘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사장님.
이에 직원은 퇴사사유가 거짓이라며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고 다툰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직원 퇴사 시
퇴사사유를 꼭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자발적 퇴사는 ‘사직서’를 받아두고
해고는 ‘해고통지서’를 전달하고
권고사직은 ‘권고사직 합의서’에
서로 서명 후 각자 보관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진 퇴사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해고·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직원이 종종 있는데요.
이직확인서를 거짓 작성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장 취업·퇴사처리하면 안 돼요.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퇴사하지 않았지만 퇴사처리 후
근무하는 경우도 불법입니다.
부정수급에 가담할 경우 부정수급자와 함께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허위 취득·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제출'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증명서에 거짓 서명하면 안 돼요.
실업급여는 재취업 노력자에게 지급됩니다.
때문에 구직활동증명서나 면접확인서에
서명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실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허위 구직활동에 공모했다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