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콘텐츠는 2023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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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과세기간 수입이 7억 5000만원 이상인 사장님
수입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간단해 보이지만
기장의무 대상자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장의무는 과세연도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수입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종합소득세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2022년 수입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장의무 판단은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연도인 2021년 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간편장부대상자도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Q. 2021년 수입이 1억 5000만원 미만이라 간편장부대상자였는데요. 2022년 수입이 7억 5000만원 이상으로 크게 늘었어요.
A. 사장님은 간편장부대상자지만 과세연도 수입이 7억 5000만원 이상이기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2021년 1억 5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어 복식부기의무자인데요. 작년 수입은 7억 5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과세기간 수입이 7억 5000만원 미만이므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출액 외 수입금액 예시
1️⃣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
부가가치세 일부를 감소해주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은 수입금액 판단 시 포함해 계산합니다.
2️⃣판매장려금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3️⃣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에게 발생하지만 음식점업과 함께 부동산임대업을 겸하고 있다면 수입금액에 포함해 판단해야 합니다.
Q.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 2개 이상의 사업을 같이 경영하고 있거나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보유한 사장님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①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②주업종 외의 수입금액 × ③(주업종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각목의 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시행령 제133조 제1항 각목의 금액)
✅의료비·교육비: 지출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
✅월세액: 750만원 한도 내 지급금액의 15%(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장님은 17%)
단,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환급되지 않습니다.✅가산세 계산식
①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②사업소득총수입금액 × 0.02%
①, 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 징수
또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