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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서’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기장의무


성실신고확인대상과
기장의무대상의 차이점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장님이라면 신경쓰셔야 할 ‘성실신고서 제출 의무’. 종종 성실신고 의무와 기장 의무를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6월 말까지 완료해야 할 ‘성실신고’에 대해 세무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2023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성실신고확인제’란?


사장님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해당 과세기간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사장님의 세금 신고 내용, 증빙서류, 장부기장 내용 등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사가 잘 돼 수입이 많은 만큼
보다 꼼꼼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세무대리인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음식점업: 과세기간 수입이 7억 5000만원 이상인 사장님


수입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간단해 보이지만

기장의무 대상자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니다”라는
오해처럼 말이죠.


기장의무는 과세연도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수입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종합소득세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2022년 수입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장의무 판단은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연도인 2021년 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간편장부대상자도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Q. 2021년 수입이 1억 5000만원 미만이라 간편장부대상자였는데요. 2022년 수입이 7억 5000만원 이상으로 크게 늘었어요.

​A. 사장님은 간편장부대상자지만 과세연도 수입이 7억 5000만원 이상이기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2021년 1억 5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어 복식부기의무자인데요. 작년 수입은 7억 5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과세기간 수입이 7억 5000만원 미만이므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입 판단 기준


수입은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대략적으로 매출에 매출 외 수입을 더하면 됩니다.

​✅매출액 외 수입금액 예시

1️⃣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
​부가가치세 일부를 감소해주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은 수입금액 판단 시 포함해 계산합니다.

2️⃣판매장려금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3️⃣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에게 발생하지만 음식점업과 함께 부동산임대업을 겸하고 있다면 수입금액에 포함해 판단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계산은 소득세법에 따르지만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입금액의 종류는 매우 많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액과 
위에서 설명한 매출액 외 수입금액 3가지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용 유형자산 매각액
즉, 음식점에 설치한 기계나 시설, 가구 등의
자산을 처분한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Q.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 2개 이상의 사업을 같이 경영하고 있거나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보유한 사장님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①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②주업종 외의 수입금액 ​× ③(주업종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각목의 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시행령 제133조 제1항 각목의 금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세제 혜택


☑️종소세 신고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장님은
의료비, 교육비,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죠.

✅의료비·교육비: 지출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
​✅월세액: 750만원 한도 내 지급금액의 15%​(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장님은 17%)


단,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환급되지 않습니다.
즉, 세액공제금액 합계액이 소득세보다 클 경우 
공제금액에서 소득세를 뺀 금액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 적용 전 산출세액이 100만원이고
세액공제금액이 120만원이라면
100만원-120만원=-20만원이 되나 20만원은 돌려주지 않고
세액공제를 100만원까지만 적용해준다는 뜻입니다.

또 세무사 수임비 등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120만원 한도)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비용은 200~250만원 수준에서 진행됩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2022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으며
성실신고확인비용은 2023년 귀속 필요경비에 해당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계산식


​①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②사업소득총수입금액 × 0.02%

​①, 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 징수


또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는지 
반드시 검토해보시고 신고의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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