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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를 시작하는 사장님을 위한 안내서

#주류 # 업종 # 면허 # 배달 # 사업자

주류판매 업종부터 면허까지 


‘일반음식점’ 사장님의 사업자등록증에 

주류판매신고번호가 적혀있다면 

요기요앱에서 술을 배달·포장 판매해 

매출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주류 판매를 시작할 때 해야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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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사업자 등록하며 주류판매 신고

📌요기요에 주류메뉴 등록

📌휴게음식점(카페·분식) 사장님은?


주류를 판매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신고 

✅ 주세법에 따른 주류판매업 또는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취득 


사업자등록증의 주류판매 신고번호



1️⃣ 주류판매 신고하기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사장님이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의제주류면허’를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에 주류판매신고번호가 적힙니다. 


쉬운 방법은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서류에 주류 판매 사실을 적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주류면허 신청 여부’ 확인 란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선택사항 → 사업자 유형 → 의제주류면허 신청 란에서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에 체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제주류면허?

주류판매사업자가 받는 ‘주류면허’신청은 더욱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장님이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할 경우,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제: 본질이 같지 않지만 법률상 동일한 것으로 처리해 같은 효과를 주는 일) 


신청 항목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 식당, 술집 등

-의제판매업(일반소매): 편의점, 슈퍼마켓 등 


홈택스 의제주류면허 신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 예시


Q.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증에 
주류판매신고번호가 없으면?


사업자등록증에 주류판매신고번호를 표시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분증,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고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면허신청 여부를 ‘여’로 체크해서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 작성법



Q.카페 사장님이 주류를 판매하려면?


이미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중인 카페·분식 사장님은 

주류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 으로 

새롭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후 영업신고를 다시 해도 

구청의 영업신고 내역만 변경 되며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카드결제, 대출, 정부지원금 등 다른 거래에 지장이 없습니다.


① ‘휴게음식점’ 신고했던 관할 구청 방문


② ‘휴게음식점’ 폐업 후 ‘일반 음식점’ 허가 신청하기 

-폐업 신고서와 영업 신고서 작성

-단, 사업장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시설 기준(정화조, 소방시설 등)에 적합한지 관할 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③ 관할 세무서 방문

-사업자 정정 신고서(업종 변경) 작성: 

 일반음식점으로 업종 정정 신고 

-신고서에서 '의제주류면허' 신청 체크하기

-홈택스 온라인 신청시: 사업자 유형 → 의제주류면허 신청란에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 체크


✏️업종별 차이점

- 일반음식점: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면서 음주 행위가 허용됩니다.

- 휴게음식점: 아이스크림, 차를 팔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로 영업하며 술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Q.아직 사업자 등록 전이라면?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은 

‘영업신고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먼저 구청에서 ‘식품영업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소) 발급, 위생교육 수료(한국외식업중앙회)


② 관할 구청·시청에서 영업신고 및 영업신고증 발급

음식점 양도시 기존 사장님(양도자)에게 승계받거나 

신규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③ 세무서에서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

인터넷 홈택스에서 할 수 있고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게 주소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 

곧바로 사업자등록증 서류가 발급이 됩니다. 



2️⃣ 요기요에 주류메뉴 등록하기


요기요는 입점할 때, 혹은 주류 메뉴를 등록할 때 

사장님이 제출해주시는 사업자 서류를 통해 

주류 판매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주류판매신고번호가 적혀있는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증이 준비되셨다면

배달·포장 판매를 시작하기 위해 

요기요에 주류메뉴를 등록해주세요.


총 주문금액 중 주류값이 50% 이하인 경우

'배달' 주문이 가능하고,

고객이 직접 가게에서 신분증 확인 후 

주류를 받아가는 '포장' 주문은 주류 단독 판매가 가능합니다.

▶주류메뉴 등록 방법 자세히 보기



참고: ‘주류카드’ 발급하기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까지 마쳤다면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사장님의 신분증을 들고 사업자통장이 있는 주거래 은행이나 오프라인 영업점이 있는 가까운 시중은행에 방문해 사업자 통장으로 결제되는 ‘주류구매카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주류카드’는 음식점에서 주류를 구입하실 때만 사용하는 카드인데요. 주류판매 사업자간 대금 결제를 위해 만든 전용카드라서 주류를 납품받는 업체에서 갖고 있는 단말기로만 결제가 됩니다.


모든 카드가맹점에서 결제되도록 따로 체크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금전 거래 사고를 예방하려면 ‘주류카드는 체크카드 기능을 뺀 ‘현금직불카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 주류카드의 장점 

-결제시 사장님 통장에서 주류업체 통장으로 주류값이 이체되며, 결제 내역이 홈택스에 등록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수의 도매, 수입사와 거래할 경우 카드를 여러장 발급해서 결제내역을 각각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류만 결제하는 전용카드로 이용하면 현금거래, 계좌이체로 인한 결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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