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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됩니다

#중소금융권 #제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으셨다면 확인해보세요


2023년 12월 31일(일) 기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회사(카드사, 캐피털) 등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으셨다면 3월 18일(월)부터 이자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과 환급 금액,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해보세요.


※아래 내용은 2024년 3월 11일(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바로가기)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환급 대상


2023년 12월 31일(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이 대상입니다.

대상자 사장님들께는 3월 13일(수)부터
이자 환급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사장님의 개인 정보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하는 등

단순 안내 외에 요구사항이 있는 메시지

피싱 메시지이니 반드시 주의해주세요.



 출처: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환급 금액


대출 금액 최대 1억원까지
금리 구간별로 이자를 환급해줍니다.
한 명당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1인 평균 75만원을 환급받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대출 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년 12월 31일(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 및 환급 기간


은행권 대출 이자 환급과 달리
3월 18일(월)부터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각 분기 말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만약 1분기 말 환급 대상으로 안내받았지만
신청일을 놓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다음 분기에 신청해주세요.
다음 분기 말에 이자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따라
신청 채널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사장님이 거래하신 금융기관의 홈페이지
게시된 정보를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신 후
알맞은 방법으로 신청해주세요.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셨는데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하는 경우
한 곳만 방문해 함께 신청하셔도 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사장님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시스템은 3월 18일(월)부터 이용 가능하며
한꺼번에 신청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금)까지는 사장님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서 외에 신분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카드사와 캐피털에서 대출을 받으셨다면
콜센터에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그 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셨다면
거래하신 기관을 직접 방문해주세요.

법인사업자 사장님께서는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챙기셔야 합니다.

현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있다면
휴폐업사실증명원도 준비해주세요.


✅환급 방법


사장님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되고 문자로 안내해주는데요.

사장님께서 신청하셨더라도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았다면
1년이 될 때까지 환급되지 않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부하셨는지 확인
해주세요.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로 문의해주세요.
3월 18일(월)부터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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