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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65%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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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9월 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65%인 561만 세대의 평균 건강보험료가 15만원에서 11만4000원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외식업 사장님 중 대부분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시기에 이번 개편을 주목하실텐데요. 9월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개편. 요기요가 정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투데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주요 개편 내용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역가입자도 소득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월급 외 소득 부과 기준 강화됩니다.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이 강화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1️⃣ 소득 보험료 정률제 도입


건강보험료 산정 시 지역가입자들은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산정방식이 복잡할 뿐 아니라
저소득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에 비해
보험료가 높게 부과돼 형평성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방식인
‘소득보험료 정률제’를 도입해
소득의 6.99%를 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등급제에서는
연소득 3100만원인 지역가입자라면
소득보험료가 약 20만7150원이 나오는데요.
정률제로 전환된다면
약 18만550원으로 소득보험료가 낮아집니다.

단, 사장님 연소득이 3860만원 이상이라면
지금과 동일하거나 약간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최저 보험료 일원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도 동일해집니다.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가
1만4650원에서 1만9500원으로 인상되는데요.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가 인상된 약 242만 세대에게
2년간 보험료 인상액을 경감해주고
이후 2년간 인상액의 50%를
경감해준다고 합니다.

3️⃣ 재산공제액 5000만원으로 확대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재산보험료 산정 시
기본 공제되는 금액도 상향됩니다.

현재는 재산금액등급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1350만원을 차등 공제하지만 개편으로
기본 재산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일괄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가구당 재산보험료가 줄어들고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중 37.1%는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4️⃣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


현재 배기량 1600cc 이상인 자동차와
1600cc 미만·4000만원 이상인 자동차에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당시 가격이 4000만원 이상이었더라도
시간이 흘러 가치가 떨어진 경우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강화



사장님들께서 확인하셔야 할 또다른 개편사항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 강화’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돼 개편하게 됐습니다.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기준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개편에서는 소득기준만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과세소득(금융·연금·기타소득) 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을 미만이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는데요.

9월부터 연소득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걸로 판단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평균 14만9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었다면?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오히려
보험료가 인상된 사장님도 계실 텐데요.
정부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까지 일부를 경감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저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1~2년차 100% 감면 → 3~4년차 50% 감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보험료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감면


이처럼 단계적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2026년 9월부터는 개편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하되는 지역가입자는 561만 세대,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는 23만 세대,
변동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275만 세대입니다. 

변경된 보험료는 9월 26일 발송될
건강보험료 9월분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확인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044-202-2715)에 유선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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