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매장에 휴식을 위한 공간이 없는 경우도 있고 직원이 쉬지 않고 일한 다음 일찍 퇴근하고 싶어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고민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근로기준법 제54조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는
꼭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인데요.
하지만 4시간 근무의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직원과 협의가 됐다면 휴게시간을
반드시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4시간 일하면 휴게시간 없이
일찍 퇴근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물론 직원이 원하면 반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셔야 하죠.
외식업 매장을 운영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 사장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함께 일하는 직원들인데요.
하루 4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부터 8시간 일하는 정직원까지. 근무 유형이 다른 직원들의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은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3분 노무상식에서는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노무사의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3분 노무상식①] 주말만 일하는 직원 ‘프리랜서’일까요?
👉[3분 노무상식②] 단기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3분 노무상식④] 주휴수당과 퇴직금 무조건 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