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매장에 휴식을 위한 공간이 없는 경우도 있고 직원이 쉬지 않고 일한 다음 일찍 퇴근하고 싶어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고민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근로기준법 제54조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하루 4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에게는 30분,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에게는
꼭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인데요.
종종 직원과 협의하에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외식업 매장을 운영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 사장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함께 일하는 직원들인데요.
하루 4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부터 8시간 일하는 정직원까지. 근무 유형이 다른 직원들의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은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3분 노무상식에서는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노무사의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3분 노무상식①] 주말만 일하는 직원 ‘프리랜서’일까요?
👉[3분 노무상식②] 단기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3분 노무상식④] 주휴수당과 퇴직금 무조건 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