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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고민 중이라면 꼭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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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실 경우 출처를 표기해주세요


폐업상담부터 취업지원까지 ‘희망리턴패키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2022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작년 대비 예산을 추가 편성해 지원 한도를 늘리고 일부 과정은 사장님의 배우자까지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해 요기요가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2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란?


경영 위기를 겪고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폐업위기 극복을 도와주거나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업 정리 후
재창업, 재취직 등 재도전까지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희망리턴패키지는 사업화지원, 폐업지원,
재도전 역량강화지원으로 나뉩니다.

그중 폐업을 결정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돕는 원스톱폐업지원과

폐업 후 재창업 혹은 재취업을 돕는
재도전 역량강화지원 신청을 현재 받고 있는데요.
※6월 8일(수) 기준

희망리턴패키지의 원스톱폐업지원과  
재도전 역량강화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스톱폐업지원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장님
✔2022년 1월 1일 기준 폐업 예정 또는 폐업한 사장님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 60일이 경과된 사장님
✔올해부터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2021년 200만원, 부가세 제외)


📌지원내용



원스톱폐업지원은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 4가지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가지 모두 지원받거나 사장님께 필요한 
서비스만 골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점포철거비 또는 원상복구비는
3.3㎡당 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는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인 
사장님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가 건물을 사용하거나 무상임대한 경우
✔이미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은 경우
✔폐업이 아닌 이전·재창업한 경우 
✔업체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철거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재도전역량강화 지원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장님
✔폐업 예정 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사장님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 60일이 경과된 사장님
✔전직기초·특화교육은 만 69세 이하까지 지원, 사장님 배우자까지 지원


📌지원내용


재도전역량강화 지원은 
폐업하셨거나 폐업 예정인 사장님들에게 
취업·사업전환 교육을 지원하고 
폐업 후 구직하거나 취업한 사장님께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원스톱폐업지원과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폐업 후 취업하고 싶은 사장님은
원스톱폐업지원 중

사업정리상담을 골라받거나
4가지 분야의 패키지를 모두 지원 받는 등
상황에 맞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취업지원교육을 수료하고

취업에 성공해서 일정 이상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유지하면
재도전 역량강화지원의 일환으로
전직장려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후 사업정리컨설팅을 수료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1차 전직장려수당으로 40만원, 
취업한 사업장에 30일 이상 근속하면 
2차 전직장려수당 60만원으로 총 100만원을
나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바로 한 사장님의 경우 100만원을 
일괄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신청방법


원스톱폐업지원과 재도전역량강화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받았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 언제 지급되나요?


전직기초교육, 전직장려수당은
신청부터 지급까지 평균 1~2주 소요됩니다.
점포철거비는 현재 신청자가 몰려 
지급까지 1~2달 소요될 예정입니다. 

Q. 궁금한 점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챗봇(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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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전담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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