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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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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직원 월급과 주휴수당은?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임금 상승에 따라 월급과 주휴수당도 달라졌는데요.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장님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를 모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3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투데이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2023년 최저임금 정리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시급: 9,620원(*주휴수당 포함 11,544원)
✔일급: 76,960원
✔주급: 461,760원
✔월급: 2,010,580원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보다 5% 상승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한 직원에게는
일급 76,9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직원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461,760원입니다.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이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경우
지급하는 1일분의 추가 임금

(9,620원 X 8시간 X 5일) + (9,620원 X 주휴 8시간) = 주급 461,760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461,760 ÷ 40시간’으로 11,544원이 되죠.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0,580원인데요.
일급에 월 209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일급 9,620원 X 209시간 = 월급 2,010,580원


직원은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받게 됩니다.


모든 직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장님은 
정규직 직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직원 등
직원의 근로 형태와 유형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따로 둔 직원에게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변경 시 ‘임금변경 합의서’ 작성


2023년 1월 1일(일)부터 새로운 최저시급이 적용되는데요.
최저시급이 오르면 기본급과 수당이 바뀌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
임금을 제외한 근로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임금 변경 내용을 기재한 연봉계약서나 임금계약서 등
‘임금변경 합의서’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최저시급 오르면 근로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요?


최저임금 자주 묻는 질문 3


📍 3일 일하고 그만둔 아르바이트생 급여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3일 치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기재한 월급 ÷ 해당 월 일수 X 3일’로 계산해주세요. 근무한지 일주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말에만 9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급여는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토요일과 일요일 9시간씩 일주일에 총 18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 11,544원 이상을 적용해 지급하셔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매장에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최저임금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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