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임금 상승에 따라 월급과 주휴수당도 달라졌는데요.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장님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를 모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3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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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정리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시급: 9,620원(*주휴수당 포함 11,544원)
✔일급: 76,960원
✔주급: 461,760원
✔월급: 2,010,580원
(9,620원 X 8시간 X 5일) + (9,620원 X 주휴 8시간) = 주급 461,760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461,760 ÷ 40시간’으로 11,544원이 되죠.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0,580원인데요.
일급에 월 209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일급 9,620원 X 209시간 = 월급 2,010,580원
직원은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받게 됩니다.
📍 3일 일하고 그만둔 아르바이트생 급여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3일 치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기재한 월급 ÷ 해당 월 일수 X 3일’로 계산해주세요. 근무한지 일주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말에만 9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급여는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토요일과 일요일 9시간씩 일주일에 총 18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 11,544원 이상을 적용해 지급하셔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매장에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최저임금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