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매장운영, 정책

이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확인하세요

#유통기한 # 소비기한 # 식재료 # 식자재


2023년부터 달라지는 ‘소비기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로 식재료를 다루는 기준이 바뀝니다. 단, 시행일 이후 1년은 계도기간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식재료 포장지를 새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준비시간을 둔 것이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부터 사장님께 어떤 변화가 있을지까지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2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 제조기술 발달, 냉장유통 체계 등의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식품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 등에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 대신 제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유통기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식품 등에 대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에 ‘생산연월일’을 추가하여 소비자를 보호한다.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공포, 2023. 1. 1. 시행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유통기한 대신소비기한을 지켜야합니다.


유제품의 경우 냉장 보관기준이 함께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품목보다 늦게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가 적용됩니다.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유통기한

식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이 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 또는 변질되지 않았더라도 시중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소비기한

소비자가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식품 등에 표기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최종 소비 기간입니다.


즉, 유통기한이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유통기한 ≠ 먹을 수 있는 기한


즉,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도 소비기한

안에만 섭취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적용하면

음식물 폐기물이 줄어들고

소비자는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식품을 폐기 해야할지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일본 

그리고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소비기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하고 있죠.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이유?


한국은 1985년부터 지금까지 

약 38년간 유통기한을 사용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1년 내놓은 

‘유통기한에 따른 식품 

폐기 손실 비용’ 자료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되는 식품이 

연간 548만톤이라고 합니다. 


돈으로 따져보면 

식품 생산단계 폐기 비용이 5900억원, 

가정 폐기 비용이 9500억원으로 

한 해 평균 1조 5400억원에 달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발생하는 이 비용을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적용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죠.



📌뭐가 달라질까요?


소비기한 설명 이미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은 식품 품질 한계의 

60~70% 상태를 예상해 설정합니다.


품질이 유지되는 

남은 30~40일 동안에도 섭취 가능하지만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소비기한은 식품 품질 한계의 

80~90% 상태를 예상해 설정합니다.

불필요한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을 거라 기대할 수 있죠.


식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나는 만큼 

사장님들은 식재료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냉장 보관 원칙을 지킨다는 가정 하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우유는 유통기한은 10일, 

소비기한은 60일입니다. 

두부는 각각 14일에서, 

소비기한 104일로 늘어나고 

슬라이스 치즈는 180일에서 

250일로 표시된 기간이 70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유통기한은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소비 섭취할 수 있는 기간


다만 크림빵, 케이크같이 

유제품이 더해진 경우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2~3일 내에 변질되기 때문에

변함없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소비기한은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합한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소비가능한 기간을 말합니다. 


유통 및 보관 방식에 따라 

식품이 변질될 수 있으니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죠. 


소비기한이 길더라도 

제조업체의 권장 보관법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사장님, 이번 콘텐츠 어떠셨나요?

카카오쳇
입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