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월)부터 최저시급 9,860원이 적용됩니다. 최저시급 상승에 따른 임금 변화와 사장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 정리
✔️시급: 9,860원
✔️일급: 78,800원
✔️주급: 473,200원
✔️월급: 2,060,74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주급과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시급 9,860원 X 209시간 = 2,060,740원
*209시간: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유의해주세요.
✔️기본급: 1,800,000원
✔️상여금: 200,000원
✔️식비: 100,000원
💰총 급여: 2,100,000원
기본급은 1,800,000원으로 월 최저임금보다 적지만
정기 상여금과 식비를 포함한 금액이 월 최저임금을 초과해
최저임금제도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죠.
Q1. 최저시급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최저시급이 오르면 기본급과 수당도 바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 임금을 제외한 근로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임금 변경 내용을 기재한 연봉 계약서나 임금 계약서 등 ‘임금변경 합의서’만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Q2. 2023년 최저시급을 준다는 조건으로 1년 계약직을 채용했는데 시급을 올려줘야 하나요?
2024년 1월 1일(월) 이후에는 2024년 최저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을 그대로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제도에 위반되니 주의해주세요.
Q3.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가게에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