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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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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확인하세요


2024년 1월 1일(월)부터 최저시급 9,860원이 적용됩니다. 최저시급 상승에 따른 임금 변화와 사장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 정리

✔️시급: 9,860원
✔️일급: 78,800원
✔️주급: 473,200원
✔️월급: 2,060,74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주급과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최저시급 240원 상승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2023년 대비 2.5% 상승한 시급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40원 올랐습니다.

최저시급 상승에 따라 임금도 달라집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60,74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2023년 월급과 비교해 50,150원 증가했습니다.


​시급 9,860원 X 209시간 = 2,060,740원

 *209시간: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유의해주세요.


💰‘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포함


2023년 정기 상여금의 5%와 복리후생비의 1%는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2024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계산 시 모두 포함됩니다.

직원에게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월급을 줄 수 있는 건데요.


✔️기본급: 1,800,000원
✔️상여금: 200,000원
✔️식비: 100,000원

💰총 급여: 2,100,000원


기본급은 1,800,000원으로 월 최저임금보다 적지만
정기 상여금과 식비를 포함한 금액이 월 최저임금을 초과해
최저임금제도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죠.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최저시급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최저시급이 오르면 기본급과 수당도 바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 임금을 제외한 근로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임금 변경 내용을 기재한 연봉 계약서나 임금 계약서 등 ‘임금변경 합의서’만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Q2. 2023년 최저시급을 준다는 조건으로 1년 계약직을 채용했는데 시급을 올려줘야 하나요?

​2024년 1월 1일(월) 이후에는 2024년 최저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을 그대로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제도에 위반되니 주의해주세요.

Q3.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가게에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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