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신고시 주의사항과 절약법
계속 오르는 인건비에 사장님들 부담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혼자 일할 수 없으니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데 직원 4대보험료 부담을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고용한 직원이 4대보험에 꼭 가입해야 할까요? 4대보험료를 덜 낼 방법은 없을까요?
※이 콘텐츠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4대보험 네줄 요약
✔4대보험료 절감을 위해 직원 급여를 적게 신고한다면 소득세 부담이 더 커집니다.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고용한 후 발각되면 미납한 4대보험료를 소급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하면 더 많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적용으로 4대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셔터스톡
직원 급여 줄여 신고하면
소득세가 늘어납니다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원 급여를 적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직원 급여를 신고하지 않으면
당장의 4대보험료는 아낄 수 있지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예상보다 높게 책정된 세금에 놀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사장님은 월 24만원, 1년이면 288만원의
4대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에 급여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장님은 3000만원(월급 250만원×12개월)을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사장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이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은
과세표준 기준 678만원입니다.
✔5000만원×세율 24%-누진공제 522만원*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누진공제 522만원 차감그러나 비용 3000만원을 인정 받지 못할 경우
과세표준은 8000만원으로 올라가며
납부세액이 1398만원 으로 늘어납니다.
✔8000만원×세율 24%-누진공제 522만원720만원만큼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죠.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
아낀 4대 보험보다 훨씬 많아지죠.
직원 급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차이점은?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종속적인 인적용역 소득
✔사업소득: 독립적인 지위에서 얻는 소득
일반적으로 외식업 매장에 소속돼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직원은 근로소득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자는 4대보험 의무가 없고
월급의 3.3%만 원천징수하면 되기 때문에
직원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사장님도 종종 계신데요.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다 발각되면
사장님은 미납한 보험료를 소급해 내야 하고
과태료와 연체금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1차 적발 시
고용보험 3만원, 건강보험 150만원,
산재보험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사장님 보험료뿐 아니라
직원의 보험료까지 납부해야 해
두 배의 부담이 발생하게 되죠.
주로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 시 적발되는데요.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그동안 월급을 사업소득으로 받았다면
고용보험 신고 내역이 확인되지 않겠죠.
이럴 경우 고용보험공단에서
사장님께 확인 및 정정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될 경우
책임은 온전히 사장님이 지게 됩니다.
4대보험료 아끼려다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직원을 고용해야 받는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아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직원 10명 미만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월평균 급여 230만원 미만인 직원을 고용하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80%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직원의 월평균 급여가 200만원일 경우
사장님은 8만8800원, 직원은 9만747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일자리안정자금
3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 중인 사장님이
월급여 230만원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경우
사장님은 직원 1명당 월 최대 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고용증대 세액공제
소규모 외식업 매장을 포함해
수도권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경우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가 1명 증가할 때마다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고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공제받았던 세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을 비롯해
단시간 근로자, 사장님과 특수관계인 직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은
직원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식대 비과세 활용해
4대보험료 절약하세요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매장이라면
식대 비과세 20만원을 적용을 추천합니다.
4대보험은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인데요.
직원 월급이 250만원일 경우 사장님은
약 24만원의 4대보험료를 부담하는데요.
비과세 20만원을 적용한다면 4대보험료는
약 22만원까지 낮아집니다.
참고로 현재 식대 비과세는 10만원이지만
7월 21일(목)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