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콘텐츠는 2022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휴수당’은 직원이 일주일간 일하면
하루는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즉, 하루 일당을 추가로 지급해
직원이 임금을 받고 쉴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은 5인 미만, 5인 이상 등
직원 수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보다 덜 일하거나
근로시간이 짧으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①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직원이 일하기로 정한 날을
‘소정근로일’이라 하는데요.
소정근로일이 주휴수당 지급의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죠.
단, 직원이 지각이나 조퇴했을 때나
사장님 사정으로 직원이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원이 무단 지각·조퇴를 하고 예정에 없던 연차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결근은 안 했으니 개근으로 봐야 하나요?
👉조금 늦은 지각이나 사전에 양해를 구한 조퇴는 개근으로 봅니다. 연차를 사용한 경우도 개근한 것으로 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다만 무단으로 결근을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직원의 4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정직원은 물론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프리랜서를 제외한 직원이 1년 넘게 일하면
1달 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야 하는 거죠.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지급 여부가 고민된다면
1년 이상 일했는지, 1주 15시간 이상 일했는지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외식업 매장을 운영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 사장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함께 일하는 직원들인데요.
하루 4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부터 8시간 일하는 정직원까지. 근무 유형이 다른 직원들의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은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3분 노무상식에서는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노무사의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3분 노무상식①] 주말만 일하는 직원 ‘프리랜서’일까요?
👉[3분 노무상식②] 단기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3분 노무상식③] 4시간 일한 직원에게 휴게시간 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