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콘텐츠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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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는 3명, 주말에는 4명이 근무하는 요기요식당. 매주 월요일은 휴무인데요. 요기요식당의 8월 상시근로자 수는 몇 명일까요?
8월 요기요식당의 근로자는
‘(3명×18일)+(4명×8일)’으로 총 86명입니다.
매장 영업일은 휴무일 제외 26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86÷26=3.3명’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죠.
계산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1개월 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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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 근무 직원 수가 달라지는 요기요식당. 요기요식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일까요?
8월 요기요식당의 근로자는 총 151명입니다.
근로자 수를 영업일 수 29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는 5.2명이 되는데요.
하지만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9일로
전체 영업일 수의 절반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또 반대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5인 미만이 나오더라도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절반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에는 정직원,
단시간근로자, 일용직근로자 등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을 포함합니다.
단, 사장님 본인은 제외해야 하죠.
또 동거하는 친족끼리 근무하는 경우
친족은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데요.
만약 친족 외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친족을 포함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①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때문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해고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중 유급휴가, 추가 수당 의무 등
일부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