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근로유형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 주휴수당 지급 여부 등이 달라지는데요. 알쏭달쏭한 직원 유형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 콘텐츠는 2022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통상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직원으로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3개월 넘게 근무한 경우
정직원이라 볼 수 있는데요.
3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는
정직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3조①의1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당을 주며 3개월 넘게 일하지 않는다면
‘일용근로자’입니다.
하루만 근무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은
일용근로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①의9
“단시간 근로자”라 함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정직원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통상 1주일에 40시간 일하는 직원이
정직원인 매장이라면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직원은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정직원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주말에만 출근해 이틀간 14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초단시간 근로자인데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고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당사자 간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민법 계약에 해당합니다.
즉, 프리랜서는 사장님께
구속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과 프리랜서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성이 인정되지 않은데요.
종종 외식업 매장에서 3.3%의 소득세를 내는
프리랜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4대보험비가 나가지 않고 세금신고가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일한 매장에서 같은 직원이
지속적으로 사업소득 신고를 한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해당 직원을
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소득자로 분류해
그간 안 낸 4대보험비를 추징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근로시간에 알맞게 ‘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외식업 매장을 운영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 사장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함께 일하는 직원들인데요.
하루 4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부터 8시간 일하는 정직원까지. 근무 유형이 다른 직원들의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은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3분 노무상식에서는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노무사의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3분 노무상식②] 단기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3분 노무상식③] 4시간 일한 직원에게 휴게시간 줘야 하나요?
👉[3분 노무상식④] 주휴수당과 퇴직금 무조건 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