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구 6명 중 1명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창업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음식점은 그 중에서도 인기가 가장 많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투잡’, ‘N잡러’가 유행처럼 번지며 직장을 다니면서 음식업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창업 첫 단계, 사업자등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2023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사장님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로 이름을 올리는 일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 영업할 경우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없게 되므로
미등록가산세, 불성실가산세 등의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로 등록해야 법적 지위를 인정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비용처리), 적격증빙(영수증 발급) 등
사업에 필요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서’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용과 법인용두 가지 중
창업하는 음식점 사장님은 개인사업자용 신청서가 적합하겠죠.
신청서에는 인적사항과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 현황등을 기입합니다.
‘주업종 코드’는 모르는 경우
빈 칸으로 남겨도 괜찮습니다.
세무서에서 업종을 조회해 안내합니다.
개업일은 사업을 시작할 날짜를 씁니다.
사업장 구분은 자기 소유인 경우 자가 면적,
본인 소유가 아닌 건물에서 사업할 경우
임대인 정보를 기입하신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합니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은
영업신고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가/신고에 관한 서류도 제출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주류판매를 하는 음식점업의 경우
구청에 신고한 영업신고증을 먼저 발급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는 경우
곧바로 사업자등록증 서류가 발급이 됩니다.
관할 외 다른 지역 세무서에서는 접수증을 받은 후
사업자등록이 처리된 후 접수증을 가지고 재방문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①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②임대차계약서 사본
③영업허가증(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사업)
④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홈택스로 신청하는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법인) 등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인적사항 및 사업장 소재지를 기입 후
업종 선택 시 업종 입력/수정에 들어가서
적합한 업종코드를 선택해 업종 등록하면 됩니다.
업종 등록 후 제출서류를 확인,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공통 제출 서류
①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②등록이나 허가업종의 경우, 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③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장 정보 등록 및 일반 / 간이 / 면세 등
사업장에 맞는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고,
해당하는 제출서류를 첨부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이후
민원증명→민원증명 민원신청결과조회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민원증명→사업자등록증 재발급→발급사유 기입→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신청→민원증명 민원신청결과조회→사업자등록증 발급
1️⃣세금계산서 발급하는데 쓰는 공인인증서가 따로 있나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개인용 공인인증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에는 사업자범용공인인증서나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범용인증서는 한국전자인증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는
한국전자인증 및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권리금도 세금처리가 필요한가요?
권리금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단, 기존 사업을 그대로 인수하는 등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해당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양수자(새 사장님)가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 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고
다음해 2월말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자(기존 사장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폐업신고 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다음해 5월(성실사업자인 경우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권리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포괄양수도로 영업신고증을 받았는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사업장에 권리금을 지불하고, 포괄양수도로
영업허가증을 받은 경우에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고 직원을 새로 고용하거나,
기존 사업자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4️⃣사업자등록 후 매출이 없어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매출·매입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개업한 사장님, 실적 없는 일반과세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간에는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바로 ‘무실적 신고’라는 것인데요.
매출이 없어 내야 할 세금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폐업으로 판단,
담당 공무원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말소는 물론 사업자 자격으로만
이용 가능한 각종 금융 상품도 이용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잊지 말고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