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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배달 갔는데 미성년자가 나온다면?

#주류 # 배달 # 주의사항

 [요기요 실전팁] 주류판매, 이것만은 기억해주세요


요기요에서 주류를 

배달·포장 판매하실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요점 정리

✅ 주류 주문금액이 음식 주문금액보다 낮을 때 배달 가능

     →주류 단독주문 불가, 주류 무료서비스 불가 

✅ 가게에서 제조하거나 소분한 주류는 배달 판매 불가
✅ 신분증 확인 필수


요기요에서 배달할 수 있는 술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 가능한 주류’는 모두 

요기요 서비스를 통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 주류는 음식을 주문할 때 ‘부수적’으로 

배달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주류 주문금액이 음식 주문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병소주, 병맥주 등 완제품 형태의 주류, 

공산품 주류는 배달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외 가게에서 따로 제조하거나 소분하거나 섞은 술은

주세법상 배달 판매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완제품이 아닌, 가게에서 제조 및 소분한

잔와인, 과일 섞은 소주, 칵테일(하이볼)이나 

사장님이 제조한 막걸리 등은 판매할 수 없죠.


예시) 주류메뉴 이름에 포함할 수 없는 단어

1잔, 두잔, 잔술, 한라산 하이볼, 감귤 스무디 소주, 폭탄주, 콤부차 소주 등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가게


주류를 판매하는 가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와 

주세법에 따른 주류판매업 또는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춰야 하는 의무는 사장님께 있고,  

주류 판매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요기요는 사장님이 입점할 때 

혹은 주류 메뉴를 등록할 때

제출해주시는 사업자 서류를 통해 

주류 판매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부적합할 경우 메뉴판에서 주류가 

숨김처리 될 수 있습니다.


요기배달도 주류 판매 가능!


요기요에서 주문을 받고 가게에서 직접 배달하는 ‘가게배달’ 이용 가게만 주류를 배달·포장 판매 하실 수 있었는데요.


이제 주문중개부터 배달 라이더까지 한 번에 이용하는 ‘요기배달’ 서비스 이용 가게도 주류 배달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사이트와 사장님앱 셀프서비스에서 가게에서 판매중인 다양한 주류 이름과 가격을 등록해주세요.

👉주류메뉴 등록 방법


※요기배달 주류판매 시작일 

2023년 9월 4일(월)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11월 20일부터 전국 요기배달 서비스 지역에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고객


2023년에는 2004년생(만 19세)부터 

생일과 상관 없이 주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2005년생 이후 불가)에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주문했다면


✔️ 가게배달


배달·포장으로 주류를 건네줄 때

미성년자에게 주류가 전달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문 고객의 성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게배달 서비스 이용 가게는

대행사 배달원, 가게 직원 혹은 

사장님이 직접 배달음식을 

고객에게 전해 주시는데요.


사장님께서 직접 배달하지 않는 경우 

배달원을 통해 신분증을 확인해야하며

배달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장님께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미성년자이거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없다면

주류는 회수하시고 요기요 고객센터로 연락해주세요. 



✔️ 요기배달 


요기배달 주문을 통해 주류를 배달할 때는

요기요라이더가 주문 고객의 성인 여부를 확인한 후

주류를 포함한 음식을 전달합니다.


고객이 미성년자이거나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주류는 다시 매장으로 반환되며 

반환이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에서 

가게로 연락해 안내해드립니다.


※ 문 앞 배달 주의

주류를 주문하는 고객은 요기요 주문 요청사항 중 

[안전배달] 문앞에 놓고, 문자주세요!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고객이 요청사항에 '문 앞 배달'을 직접 작성하더라도 

주류를 포함한 주문은 전달 전에 성인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장님 Q&A


Q. 생맥주 배달이 가능한가요?


⭕ 일정 조건*을 지킨 경우 페트병에 담은 생맥주도 배달 판매가 가능합니다.


① 미리 나눠서 포장·보관하면 안됩니다.

② 생맥주를 담은 용기에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면 안됩니다.

③ 별도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시를 하면 안됩니다. 

*주세법 기본 통칙에서 정한 조건


Q. 칵테일을 용기에 담아서 배달할 수 있나요?


❌ 납품받은 주류를 가게에서 소분, 제조해 배달 판매하는 것은 주세법상 주류의 가공 조작에 해당합니다. 주류를 가공, 조작해 판매할 경우 주류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주세법 제 15조(주류 판매 정지 처분)


Q. 병이나 캔에 담긴 주류만 판매 가능한가요?


❌ 완제품으로 나오는 팩이나 잔와인 형태 주류는 모두 음식에 부수해(음식 주문금액보다 적게) 배달 판매가 가능합니다. 


🤔 언제부터 주류를 배달했나요?


술을 판매할 때는 고객을 직접 대면해 신분증으로 성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1998년에 처음 예외가 생겼습니다. ‘우체국 통신판매’로 전통주를 구입할 수 있게 됐죠. 2017년에는 ‘온라인 쇼핑’으로도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게 허용됐습니다. 전통주 보호 정책이었죠. 


배달앱과 전화로 주문하는 음식에 부수해서 주류를 판매하는 건 2016년에 허용 됐습니다. ‘부수해서 판다’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서 2020부터 ‘부수해서 판매한다’는 말이 ‘주류를 음식과 함께 배달할 때 주류의 값이 총 주문금액의 50%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정해졌고 지금까지 기준이 유지되고 있죠. 요기요에서 주류를 배달할 때 주류값이 음식 주문금액보다 낮아야하는 이유입니다.


배달 이외에도 고객이 앱을 이용해 미리 결제하고 가게에서 직접 주류를 찾아가는 ‘스마트 오더’ 주문과 음식점에 주류 자판기를 설치해 판매하는 방법도 2020년부터 허용되어있습니다. 


사장님, 이번 콘텐츠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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