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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운영

손님이 화상을 입었어요

#판례 #화상 #손해배상

판례로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는
음식점 사건사고②



1편에서는 음식점 안팎의 시설물로 인해 다친 손님의 손해배상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두 번째 편에서는 손님이 음식점을 이용하다 화상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와 그 판결을 바탕으로 사장님이 대비하실 수 있는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판례를 참고해 2024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판결 시점 이후 현행 법령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경험을 하시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판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로 대비하는 음식점 사건사고 시리즈


①편 손님이 음식점에서 다쳤다면? (바로가기)

👉②편 손님이 화상을 입었어요

③편 손님이 음식을 먹고 탈이 났어요 (바로가기)



음식점 화상 사고

게티이미지뱅크



1. 아이가 뛰다가 화로를 옮기던 종업원과 부딪쳐 화상을 입었어요.


음식점 손님 화상입은 사례 판례


숯불갈비집에서 뛰어다니던 만 24개월 아이가

화로를 옮기던 종업원과 부딪쳐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음식점 종업원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주장했는데요.

법원 또한 종업원이 충분히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만 24개월 아이가

화로의 위험성을 식별할 능력이 없으며,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음식점 내부를 돌아다니는 아이를

부모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음식점의 책임을 50%로 인정해,

음식점 측이 손님 측에 1천 1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례: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62502




2. 가장자리에 있던 버너를 옮기다가 화상을 입었어요. 


음식점 화상 사고 판례

한 호프집에서 종업원은 어묵탕이 든 냄비를 버너에 올려

테이블 가장자리에 두었습니다.


손님이 이를 옮기다 냄비가 엎어지면서 2도 화상을 입었고,

손님은 음식점 측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에 책임이 없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법원은 종업원이 테이블 가운데 자리를 확보하는 등

직접 안전하게 옮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손님과 그 일행이 어느 정도 술에 취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주의가 더욱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손님과 일행이 냄비가 올려진 버너를

테이블 가운데로 옮기다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음식점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했고,

2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례: 인천지방법원 2009나5551



3. 종업원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이 발목에 화상을 입었어요.


음식점 화상 손해배상 판례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갈비탕을 주문했는데,

갈비탕을 가지고 오던 종업원이 이를 엎질러

손님은 발목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통원치료에 입원까지 한 손님은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에서 법원은 음식점 측의 잘못을 인정해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부주의한 손님 책임”이라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법원은

음식점 측이 손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 못한 채,

막연히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음식점 종업원이 갈비탕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고,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에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법원은 종업원의 사용자인 음식점 사장님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법원은 음식점 측이 18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례: 울산지방법원 2020나16448


음식점 화상 주의


💡뜨거운 음식을 판매한다면, 이것만은 꼭!


“뜨겁습니다. 조심하세요!”

“철판이 뜨거우니 손대지 마세요!” 처럼

음식을 서빙할 때 위험을 고지해주세요.


앞서 소개해 드린 사례처럼,

사장님 또는 종업원이 음식을 직접 옮기려 노력하지 않고,

손님 일행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빌어

안전하게 음식을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손님이 직접 뜨거운 음식을 옮긴다고 하셔도

안전상의 이유로 사장님 또는 종업원이

끝까지 뜨거운 음식을 테이블에 직접 옮기도록

가이드를 만드시길 추천합니다.


추가로, 테이블이나 화기 근처에

‘화상 주의’, ‘뜨거움 주의’ 등의 문구

잘 보이도록 표시해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영업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요


가게에서 발생한 사고로

고객의 신체상, 재산상 피해와 사고 해결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상책임보험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보상 여부와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콘텐츠 더 보기

▶︎ ①편 손님이 음식점에서 다쳤다면?

▶︎ ②편 손님이 음식을 먹고 탈이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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