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에서 푸른 곰팡이가 나왔음에도 빵집에서 환불만 받고 끝난 사연이 SNS에서 화제였습니다. 이처럼 3편에서는 손님이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했거나, 섭취 후 몸에 이상이 생겨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그 판결을 바탕으로 사장님이 주의하셔야 할 사항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이 콘텐츠는 판례를 참고해 2024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판결 시점 이후 현행 법령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경험을 하시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판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로 대비하는 음식점 사건사고 시리즈
①편 손님이 음식점에서 다쳤다면?(바로가기)
②편 손님이 화상을 입었어요(바로가기)
👉③편 손님이 음식을 먹고 탈이 났어요
게티이미지뱅크
한 프랜차이즈 일식집에서
손님이 샐러드를 먹다가
돌을 씹어 어금니 2개가 부러졌습니다.
돌을 씹는 소리가 나자마자
2~3mm 크기의 돌을 접시에 바로 뱉고,
음식점에 돌이 나왔단 사실을 알리고 항의했는데요.
음식점 매니저는 사과 후 돌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큰 돌이 샐러드에 들어가 있을리가 없다며
음식점은 소송을 냈고, 이에 화가 난 손님이
14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음식점 측이 제공하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고 보았는데요.
음식점 측은 손님에게도 돌을 보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음식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치료비 47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더한 총 970여만원을
손님에게 배상하라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35682
💡음식에서 나온 이물, 사장님 과실이라면?
음식에 이물질이 혼입된 게
음식점 측 과실로 판단된다면
이물질 종류에 따라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객업소 조리음식 이물 신고 중
머리카락, 벌레가 가장 많이 신고되었는데요.
식품위생법 7조에 따라
이물 종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도 꼭 참고해
이물 혼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손님이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
짜장면에 새우살을 넣지 말아달라 했으나,
실수로 새우를 넣은 음식을 제공한 음식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손님은 1억여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음식점 측이 손님에게
6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법원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음식점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일부 손님의 과실도 있다고 보고,
청구액의 60%인 67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손님이 새우살을 씹고 뱉은 후 계속해 음식을 먹었고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은 이후
목이 붓고 호흡곤란 등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새우살이 들어있는 점을 발견하고도
계속 먹어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고,
음식점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2810
💡알레르기 주의사항은 강조, 또 강조!
우유, 견과류, 생선 등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가 포함된 음식을 판매 중이라면
알레르기 유발식품과 영양성분 정보를
메뉴판, 리플릿 등 가격정보 주변에 표시하고,
손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해주세요.
사장님께서는 매장 내 잘 보이는 곳 뿐만 아니라
배달앱 내 메뉴설명, 스티커 등에도
알레르기 주의 문구를 함께 명시하시면 좋습니다.
※위생등급제 평가 시,
메뉴별 알레르기 성분, 영양성분 표시를 해두었다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음식점에서 만든 음식에 문제가 생겨
손님이 식중독, 이물질 등으로 인해
신체적,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음식점 안에서 제공된 음식 뿐만 아니라
식사, 배달, 포장 등에 관계없이
‘음식물'과 관련됐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외식업 사장님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여름철인 만큼
식재료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하는데요.
식약처의 식중독균 예방법을 참고해주세요.
판례로 대비하는 음식점 사건사고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