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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를 갈아서 팔면 제조업 신고 해야 하나요?”

#휴게음식점 #제조업 #식품위생법


휴게음식점 영업에 대한 궁금증과 답을 모았습니다


👉②편 휴게음식점 Q&A

①편 일반음식점 Q&A 보기 


먹거리를 다루는 사업은 반드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하는 사업 장소마다 허가​나 등록​·신고가 필요하고 ​영업활동 범위에 따라 업종을 선택하죠.


요기요 음식점은 보통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해당하는데요.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술을 팔지 못하고 일반음식점만 음주행위가 허용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죠. 종류별로 ‘영업의 범위’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창업 후에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음식점’에 이어서 ‘휴게음식점’에 대한 사장님들의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아래 내용은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법령 유권해석(2020.05.21)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휴게음식점에서 다른 식품 제조회사의 완제품을 팔아도 되나요?


휴게음식점에서 음료와 음식을 직접 조리해서 판매하는 영업을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묶음 상태의 제품을 사서 단순 개별 포장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제품인 ‘떡’을 대량 구매해 휴게음식점 영업장 안에서 소비자가 취식할 수 있도록 일부 덜어서 제공하는 것,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포장 판매하는 것 모두 추가 영업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완제품을 개별 포장할 때 유통기한 표시를 해야 하나요?


휴게음식점 영업 활동으로 제공하는 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제품명,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의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단, 해당 식품이 모두 팔리기 전까지 유통기한 등 식품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보관하거나 제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소분한 식품에 부착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매장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려는 게 아니라 완제품인 식품을 소분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주된 영업 활동이라면 별도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포장용기의 표시기준 및 영양표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고시한 기준. 판매하고자 하는 식품에 대한 제품명, 성분명, 내용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와 위생적 취급을 위한 보존 및 보관방법,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그 식품 용기, 포장에 표시하는 제도. (식약처 가이드라인 보기)



카페에서 김밥, 떡볶이를 판매해도 되나요? 


주로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면서 영업장 안에서 도시락, 김밥 등 음식물을 조리해 쇼케이스에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과점에서 만든 빵을 사서 휴게음식점에 진열해 판매해도 되나요?


제과점 빵을 휴게음식점 등 다른 업종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유통·판매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제과점에서 만든 빵은 제과점을 방문한 손님에게 영업공간 안에서 판매돼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휴게음식점에서 조리한 디저트, 커피를 일반음식점에서 납품받아 판매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 식품접객업소의 식품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은 ①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②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음료수, 생맥주 등 포함). ​*「식품위생법」 제6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카페에서 커피 원두를 갈아서 판매하려면 제조업 신고가 필요한가요?


음식을 조리하고 매장 내에서 취식하도록 제공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주로 하면서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 커피 원두를 갈아서 판매하는 것은 별도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더치커피 기기로 커피 원액을 만들어 매장에 방문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도 추가 영업신고 없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로 가능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좌석이 꼭 있어야 하나요?


식품접객업소는 조리한 음식을 영업장 내부 객석 등에서 취식하도록 제공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에서 ‘객석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손님의 편의를 위한 테이크아웃, 배달 등의 영업형태가 증가하는 만큼 객석 없이도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영업이 가능합니다.*「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한식집과 카페를 운영합니다. 올 해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받았는데 휴게음식점 교육도 받아야 하나요?


영업신고 관청을 기준으로 같은 지역 안에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두 가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일반음식점업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셨다면 같은 해 휴게음식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허가·신고·등록관청이 같은 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업을 여러 개 운영하신다면 매장 한 곳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사업장이 서로 다른 관할구역에 위치하는 경우엔 별도로 위생교육을 받으셔야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2조제4항제2호 및 1항



출처: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법령 유권해석(FAQ)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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