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1일부터 1월 27일(금)까지 2022년 하반기(7~12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동안 요기요 사장님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을 모았습니다.
Q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는 어디서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2023년 1월 부가세 신고기간 매출자료는
1월 1일(토)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매입자료는 1월 6일(금)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 > 매출관리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Q 매출액과 매입액을 모두 신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차액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두 금액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액=고객이 음식 주문 시
요기요앱에서 결제한 총액(음식가격+배달요금)
매입액=사장님께서 요기요에 지불한
주문 중개 이용료와 외부결제 이용료 등의 총액
세금계산서에 나온 부가가치세는 요기요가 대납하는 금액을 표기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장님께서 받을 수 있는 매입공제 금액이기도 합니다.
Q 현금 매출도 신고해야 하나요.
요기요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세청에 판매대행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매출도 요기요를 통해 발생된 매출이기 때문에 판매대행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장님께서는 현금매출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요기요에서 제공하는 현금 매출 금액은 현장에서 변동 사항이나 고객의 현금영수증 요청 등은 고려되지 않은 금액인 점 유의해 주세요.
Q 주문 중개 이용료를 요기요에 이미 납부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 아닌가요.
사장님께서 납부하는 금액에는 요기요 주문 중개 이용료와 외부결제 이용료 정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신고를 한다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은 공제되고 매입 세액이 차감된 금액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Q 현장카드 결제는 배달대행 업체가 결제하고 나중에 매장으로 환급해줍니다. 이 경우도 현장카드 결제액을 신고해야 하나요.
현장카드 결제의 경우 배달대행 업체의 정산 방식에 따라 부가세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방법은 배달대행 업체로 문의해주세요.
Q 요기서결제(요기요앱 선결제)를 통한 매출도 내 매장에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고객이 '요기서결제'를 통해 결제한 금액은 요기요가 이용료 등을 뺀 후 사장님께 현금으로 정산해드립니다. 따라서 사장님 매장의 매출로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Q 요기요에서 세무대리인에게 매출·매입 자료를 전달해주면 안되나요.
매출 자료는 요기요와의 계약 주체인 사장님께서 요청해주셔야만 발송 할 수 있습니다. 정보보안을 위해 당사자 이외 관계자에게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기요 고객센터 또는 요기요 사장님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사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신 뒤 전달 부탁드립니다.
Q 국세청에서 자료를 조회해 신고하고 싶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언제 국세청에 등록되나요.
이전 달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되며 다음 영업일인 11일까지 전송돼 11일 이후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평일)까지 발행됩니다.
Q 배달료도 우리 가게 매출에 포함되나요.
배달료도 사장님 매출에 포함됩니다. (요기요 익스프레스는 제외) 고객이 주문 시 결제하는 금액이기 대문에 음식점의 매출금액에 포함됩니다.
배달대행사에 지불하신 금액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받아서 비용처리하실 수 있으니 해당 배달대행사에 문의해주세요.
Q 기존 정산내역서에 있는 세금계산서 내역을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정산내역서 내 세금계산서 내역엔 우리동네플러스·우리동네포커스 관련 항목이 제외돼 있으며 주문 내역만 포함돼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목적이라면 ‘요기요 사장님사이트 > 매출 관리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Q 세금계산서 매입자료 항목에 ―(마이너스) 표시된 항목은 무엇인가요?
마이너스 매입자료(세금계산서)는 매입자료에 대한 금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 발급되는 항목입니다. 1년 이내 개업한 사업장의 경우 ‘온라인 카드 외부결제 우대 이용료’ 환급 건일 수 있습니다.
Q 매출 자료에 나와있는 ‘현장 변동사항’은 무엇인가요.
현장에서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해 별도로 매출을 신고할 필요가 없거나 현장에서 결제 수단이 바뀐 경우를 의미합니다.
Q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한 자료(판매대행자료) 와 요기요 매출자료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판매 대행 자료는 부가세 신고 목적으로 생성되는 자료가 아니므로 요기요 쿠폰 등의 금액을 제외한 '실제 고객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참고 목적으로 이용 부탁드립니다.
Q 부가세 신고자료 매출내역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있나요.
‘온라인 신용카드’ 항목은 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 판단에 따른 책임은 부가세 신고 당사자에게 있음을 유의해 주세요.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시행 안내
Q (요기요 익스프레스) 배달료 할인 설정 금액은 매출과 매입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배달료 할인 설정 금액은 매입 금액에 포함됩니다.
Q (요기요 익스프레스) 현장 카드결제 비용이 0원으로 나와요. 현장 카드결제가 있었는데 왜 표기가 안 되죠.
고객이 요기요 익스프레스 현장 카드결제를 택한 경우 요기요 단말기를 통해 결제됩니다.
온라인 사전 결제와 같은 방식으로 정산 시 사장님께 현금으로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자료에서도 온라인 결제 금액에 합쳐서 표기됩니다.
Q 국세청에서 요기요 입점 가게의 매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나요?
요기요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세청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요기요 입점 가게의 사업자번호, 요기요를 통한 매출금액과 거래건수 등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Q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홈택스 가입을 각각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홈택스에 한번 가입하면 모든 사업장 정보를 조회·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홈택스에 가입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본점에서 홈택스에 가입한 경우 본점의 홈택스 아이디로 가맹점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Q 고객이 주문한 금액과 실제 결제 금액이 달라 요기요에서 이용료와 부가세를 환불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금액을 신고하나요.
차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이용료 금액은 요기요가 환불을 해드렸기 때문에 고객이 주문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Q 요기요가 제공한 자료에서 현금 매출이 정확하지 않은 금액이면 그로 인한 손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현장 현금 거래에서 변경된 사항은 요기요가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다만 제공해드린 현금 매출 자료와 사장님께서 집계하신 현금 매출이 크게 차이가 난다면 요기요에 알려주세요. 확인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 우리가게 비즈센터의 비즈머니 충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싶어요.
사용하지 않은 '잔여 비즈머니'는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실제 사용하신 금액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Q 12월에 우리동네 플러스·포커스 광고를 낙찰받아 1월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쓴 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왜 아직 나오지 않나요?
우리동네 플러스·포커스 광고 낙찰금액은 광고가 시작된 달의 세금계산서에 포함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부터 3~5영업일 사이에 발행됩니다. 12월 광고 낙찰분은 1월 광고 세금계산서에 반영되므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매입금액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