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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세 신고 기간 잊지 마세요

#외식업 # 부가세 #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 기간이 찾아왔습니다


2023년 1월 27일(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이 기간에 일반과세자는 2022년 7월~12월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1월~12월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꼭 알아둬야 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을 핵심 정리했습니다.


※ 신고기한은 1월 25일까지인데 설 연휴기간을 감안해 27일까지 2일 연장됐습니다. 

※​ 요기요 부가세 신고자료 확인 방법 (바로가기)


부가가치세란? 


음식이나 물건을 거래할 때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사장님이 식재료를 100원에 사서 조리한 뒤 

고객에게 300원에 판다면


이 과정에서 200원 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셈입니다. 


이 때 부가가치 200원의 10%에 해당하는

2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죠.


다만 부가세를 납부하려고 계산할 때는  

편의를 위해 일일이 ‘부가가치’에 10%를 곱하지 않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300원*10%=30원) - 매입세액(100*10%=10원) = 20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납세자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작은 사업장 사장님께 

신고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 과세유형을

만들어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아무나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즉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의 과세유형을 선택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부가세신고와 납부기간안내


2023년 1월 기준으로

일반과세자 사장님이라면 

2022년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셨을 겁니다.


2023년에는 1월 27일까지 

7~12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사장님

지난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했을 겁니다.


그럼 2023년 1월 27일까지 

1~12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국세청이 결정해 고지하는데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간이과세자인데 

지난 해 7월 25일까지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이 없다면 

23년 1월 27일까지 

22년 1~12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그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이므로

일반과세자일 때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100만원이라면

간이과세자일 때는 단순 계산으로 

15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더라도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많은 신규 창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바뀌었다면?


매출, 매입, 세액공제 확인하기


✅ 매출

매출금액은 크게 ①신용카드 ②현금영수증

③세금계산서 ④기타 매출 4가지로 구성됩니다.

 이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매출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외 영수증 없이 발생한 매출이 있는 경우 

'기타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 매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①세금계산서 ②계산서 

③신용카드 ④현금영수증을 말하는데요. 

적격증빙을 갖추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①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②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매입세액

③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④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매출과 매입을 모두 집계했다면 

부가세 신고의 90%가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는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는 

명확한 증빙을 발급해 자신의 매출을 밝히는 

음식점업 사장님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 금액의 1.3%이고 

연간 공제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65만원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기요 매출 부가세 자료는 어떻게 받나요?

요기요 사장님사이트에서

배달매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자료를 

조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사이트→매출관리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선택하고

과세기간을 설정 후 조회하면 

월별로 표시되는 내용을 

내려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기요 부가세 신고자료 확인 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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