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7일(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이 기간에 일반과세자는 2022년 7월~12월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1월~12월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꼭 알아둬야 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을 핵심 정리했습니다.
※ 신고기한은 1월 25일까지인데 설 연휴기간을 감안해 27일까지 2일 연장됐습니다.
음식이나 물건을 거래할 때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사장님이 식재료를 100원에 사서 조리한 뒤
고객에게 300원에 판다면
이 과정에서 200원 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셈입니다.
이 때 부가가치 200원의 10%에 해당하는
2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죠.
다만 부가세를 납부하려고 계산할 때는
편의를 위해 일일이 ‘부가가치’에 10%를 곱하지 않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300원*10%=30원) - 매입세액(100*10%=10원) = 20원
납세자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작은 사업장 사장님께
신고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 과세유형을
만들어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아무나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즉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의 과세유형을 선택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죠.
2023년 1월 기준으로
일반과세자 사장님이라면
2022년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셨을 겁니다.
2023년에는 1월 27일까지
7~12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사장님은
지난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했을 겁니다.
그럼 2023년 1월 27일까지
1~12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국세청이 결정해 고지하는데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간이과세자인데
지난 해 7월 25일까지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이 없다면
23년 1월 27일까지
22년 1~12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그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이므로
일반과세자일 때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100만원이라면
간이과세자일 때는 단순 계산으로
15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더라도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많은 신규 창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출금액은 크게 ①신용카드 ②현금영수증
③세금계산서 ④기타 매출 4가지로 구성됩니다.
이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매출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외 영수증 없이 발생한 매출이 있는 경우
'기타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①세금계산서 ②계산서
③신용카드 ④현금영수증을 말하는데요.
적격증빙을 갖추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①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②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매입세액
③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④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매출과 매입을 모두 집계했다면
부가세 신고의 90%가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는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는
명확한 증빙을 발급해 자신의 매출을 밝히는
음식점업 사장님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 금액의 1.3%이고
연간 공제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65만원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기요 사장님사이트에서
배달매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자료를
조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사이트→매출관리→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선택하고
과세기간을 설정 후 조회하면
월별로 표시되는 내용을
내려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