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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청결

손님에게 나간 상추, 다시 써도 되나요?

#음식물 #재사용 #상추 #식재료

 의외로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기준과 유의사항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한 육류 전문점에서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직원이 폭로한 영상에는 양념을 숟가락으로 긁어 양념통에 다시 넣고, 손님상에 나갔던 선지를 채반에 담아 물로 씻는 장면이 담겼는데요.


음식물을 재사용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나, 일부 경우에 한해 재사용이 허용됩니다. 허용 범위와 사장님이 주의하셔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본 콘텐츠는 2024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식약처의'2023 영업자를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 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했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기에 요약


📌 원칙적으로 음식물 재사용은 안됩니다

📌 예외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4가지 경우를 확인하세요

📌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반찬을 적당량 제공하고, 부족할 경우 추가해 드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음식물 재사용 허용 식재료

게티이미지뱅크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에게 진열,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는 등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여 게시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 조리 또는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이면서

위생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 한해 재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재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식물 재사용 허용


양념이나 기름이 조금이라도 튀었거나

과일, 야채 등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생으로 먹는 채소의 경우

5분 동안 식품첨가물용 염소살균제(100ppm)에 담근 후

수돗물로 3회 이상 세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중국집 자른 양파도 재사용하면 안 되나요?


음식점 재사용 적발 사례

출처: 부산광역시 2021년 4월 23일자 특별사법경찰과(식품수사팀) 보도자료


통으로 나가 원형이 보존된 식재료만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른 양파를 다시 쓸 수 없습니다.


2️⃣


음식물 재사용 허용


껍질이 보존되어 이물질과 접촉이 없는 식재료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바나나를 절단해 제공한 경우에는

껍질이 훼손된 상태이므로 재사용이 불가하니,

절단 바나나를 수거해 주스로 만드시는 것 또한 안됩니다.



3️⃣


음식물 재사용 허용 사례


비치된 김치를 손님이 새그릇에 덜고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재사용이 불가하니 주의해주세요.

공기밥 역시 손님상에 나간 경우라면 재사용하시면 안됩니다.



4️⃣


음식물 재사용 허용기준


크림이 겉면에 묻어 있거나 안에 충전된 빵은

크림에 미생물이 증식할 우려가 있어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음식물 재사용 시 행정처분 기준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5일, 2회 적발 시 2개월,

3회차에는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시,

‘식재료의 소비기한 등 준수' 평가항목에서

음식 재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직원에게도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주세요.


법적으로 재사용이 허용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위생과 안전,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음식물은 가급적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 위생등급 평가항목 ‘기본분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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