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치솟는 물가에 걱정이 많으시죠. 사장님들께 가장 부담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인건비인데요. 조금이나마 비용절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2022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월 50만원 1년 지원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가 정직원으로
전환해 오랫동안 함께 일하려는사장님이라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음식점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
✅지원요건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 정규직 전환일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보험 가입
- 정규직 전환 후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지원금액
- 임금증가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월 50만원
- 임금증가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월 30만원
✅신청방법
[신청]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지원금 선택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 우편/팩스 접수 가능)
[지원금 신청] 고용센터에서 참여신청서 심사 및 승인 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장려금의 일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임금 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6개월 이상 고용(계속 근로한 기간 2년 이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한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정규직을 처음 채용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 목적의
인건비를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간접노무비(30만원)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최대 월 80만원 1년 지원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음식점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청년창업기업(만 39세 이하 청년이 창업해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 1인 이상 5인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
✅지원요건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청년(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지원금액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신청방법
[참여신청]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 검토 및 승인 → 지원협약 체결
[채용]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 및 임금지급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음식점업은 상시 근로자 200명 이하면서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된 직원이 평균 5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직원 1인당
최대 1년, 월 80만원씩 지원하는데요.
홈페이지에 채용계획을 제출해 신청하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승인되면
근로자를 채용해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뒤
다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최대 월 80만원 1년 지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음식점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
✅지원요건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 음식점의 경우, 주방장 및 조리사(한식조리사, 중식조리사, 양식조리사, 일식조리사), 제과·제빵원 해당
-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지원금액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3개월 단위로 지급,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까지 지원)
✅신청방법
[신청]
-온라인 고용보험홈페이지→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선택
-오프라인: 참여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 지참해 고용센터 방문 혹은 우편 접수
[채용] 고용센터에서 참여신청서 심사 및 승인 후 근로자 채용, 3개월 간 고용유지 및 임금 지급
[장려금 신청] 3개월 고용유지 후 관할 고용센터로 지급신청서 제출
음식점은 신중년 적합직무에 주방장 및 조리사,
제과·제빵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고 숙달된 조리사를 구할 때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채용계획이 승인된 이후 채용한 근로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채용계획을 신청한 후
다음날부터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승인 이후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2년 지원
과거보다 많이 고령자를 고용한 업장에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년 넘게 일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직전 분기보다 증가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
✅지원요건
-고용보험성립일부터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신청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보다 증가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1회차 분기)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이후 최대 2년간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
*월평균 고령자수=1년 넘게 재직 중인 만 60세 이상자+1년 초과 근로계약하고 신규채용한 60세 이상자 수의 평균
✅지원금액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
✅신청방법
[신청]
- 처음 신청할 경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기간 내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령자 고용장려금 선택 후 신청
[지원금 신청] 2회차 분기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관할 고용센터) 신청 가능
신청 조건에 해당될 경우,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피보험자의 30% 혹은 30명 한도로,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 한도까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를 채용하여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장님이라면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분기 단위 신청기간에
최초(1회차 분기) 지원금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지원금 정보가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