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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건비 절약되는 정부 고용지원금 4가지

#고용 # 직원 # 인건비 # 지원금


 사장님을 위한 고용지원금


점점 치솟는 물가에 걱정이 많으시죠. 사장님들께 가장 부담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인건비인데요. 조금이나마 비용절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2022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규직 전환 지원금

최대 월 50만원 1년 지원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가 정직원으로

전환해 오랫동안 함께 일하려는

사장님이라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음식점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


지원요건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 정규직 전환일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보험 가입

- 정규직 전환 후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지원금액

- 임금증가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월 50만원

- 임금증가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월 30만원


신청방법 

[신청]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지원금 선택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 우편/팩스 접수 가능)


[지원금 신청] 고용센터에서 참여신청서 심사 및 승인 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장려금의 일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 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개월 이상 고용(계속 근로한 기간 2년 이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한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정규직을 처음 채용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 목적의

인건비를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간접노무비(30만원)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월 80만원 1년 지원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음식점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청년창업기업(만 39세 이하 청년이 창업해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 1인 이상 5인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


지원요건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청년(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지원금액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신청방법


[참여신청]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 검토 및 승인 → 지원협약 체결


[채용]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 및 임금지급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음식점업은 상시 근로자 200명 이하면서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된 직원이 평균 5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직원 1인당 

최대 1년, 월 80만원씩 지원하는데요. 


홈페이지에 채용계획을 제출해 신청하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승인되면 

근로자를 채용해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뒤 

다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최대 월 80만원 1년 지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음식점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


지원요건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 음식점의 경우, 주방장 및 조리사(한식조리사, 중식조리사, 양식조리사, 일식조리사), 제과·제빵원 해당

-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지원금액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3개월 단위로 지급,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까지 지원)


신청방법 

[신청] 

-온라인 고용보험홈페이지→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선택

-오프라인: 참여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 지참해 고용센터 방문 혹은 우편 접수


[채용] 고용센터에서 참여신청서 심사 및 승인 후 근로자 채용, 3개월 간 고용유지 및 임금 지급


[장려금 신청] 3개월 고용유지 후 관할 고용센터로 지급신청서 제출


음식점은 신중년 적합직무에 주방장 및 조리사,

제과·제빵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고 숙달된 조리사를 구할 때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채용계획이 승인된 이후 채용한 근로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채용계획을 신청한 후 

다음날부터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승인 이후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4. 고령자 고용지원금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2년 지원


과거보다 많이 고령자를 고용한 업장에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년 넘게 일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직전 분기보다 증가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


✅지원요건 

-고용보험성립일부터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신청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보다 증가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1회차 분기)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이후 최대 2년간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


*월평균 고령자수=1년 넘게 재직 중인 만 60세 이상자+1년 초과 근로계약하고 신규채용한 60세 이상자 수의 평균


✅지원금액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


✅신청방법

[신청]

- 처음 신청할 경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기간 내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령자 고용장려금 선택 후 신청


[지원금 신청] 2회차 분기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관할 고용센터) 신청 가능


신청 조건에 해당될 경우,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피보험자의 30% 혹은 30명 한도로,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 한도까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를 채용하여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장님이라면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분기 단위 신청기간에 

최초(1회차 분기) 지원금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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