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최근 검색어

노무·세무

2023년 ‘세무 캘린더’

#세무일정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세 #종합부동산세


사장님을 위한 세무 일정 총정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시작으로 남은 2023년 사장님이 대비하셔야 할 세무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1일(월)~5월 31일(수)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모든 사장님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이자소득·기타소득 등


2022년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2023년 5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더라도
세금 ‘0원’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억5000만원 이상인 사장님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로서 6월 30일(금)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콘텐츠
👉초보사장님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팁


1️⃣기한 연장 신청

5월 31일(수) 이전에 신고·납부하기 어렵다면
홈택스 기한 연장 신청(바로가기)’을 통해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을 승인받는 경우 승인된 기한까지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의 약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지방소득세도 연계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3️⃣장부 작성과 보관

모든 사장님은 거래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고
해당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다음 해에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를 고용하지 않고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매번 장부를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돼 가계부 형식의
‘단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의무자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눈
‘복식부기 장부’를 기록해야 하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한다면
세금 신고에 성실히 협조한 것으로 봐
산출 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콘텐츠
👉세금 줄여주는 간편장부 이렇게 써보세요

4️⃣추계 신고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지정된 경비율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는
‘추계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사장님은 단순경비율,
3600만원 이상인 사장님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또 같은 음식점업이라도 한식, 분식 등
업종에 따라 경비율이 달라지는데요.

음식점업 단순경비율은 약 86~91%,
기준경비율은 약 8~12%로 적용되며
정확한 경비율은 홈택스 ‘경비율관리(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추계 신고 시 세금 계산은 쉽지만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6월 성실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5월 1일(월)~6월 30일(금)
​☑️대상자: ​과세기간 수입금액 7억5000만원 이상인 사장님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에게 확인받은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세무사가 장부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고려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1개월 연장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라면 120만원 내에서
세무사 수임비의 6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를
성실신고 대상자도 받을 수 있는데요.

반대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7월·10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7월 1일(토)~7월 25일(화): 일반과세자 확정신고·간이과세자 예정신고
​✔10월 1일(일)~10월 25일(수):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대상자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인 사장님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사장님
​(단,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 가능)


1년에 2번씩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있는데요.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의무이지만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의무가 아니기에
반기별 확정신고만 하셔도 됩니다.
물론 예정신고를 통해 중간예납 개념으로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7월에 1번 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과세전환통지서를 보내주고
전환된 과세 유형에 맞춰 세금을 신고·납부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콘텐츠를 참고해 주세요.

*관련 콘텐츠
👉간이과세자도 7월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 고지일~11월 30일(목)
​☑️대상자: 당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장님

​🚨이런 사장님은 제외돼요
​✔신규 사장님, 휴·폐업 사장님, 납세조합에 가입하신 사장님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장님(소액부징수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로
중간예납을 하면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미리 낸 세금이 차감되는 것인데요.
만약 중간예납이 부담이시라면
분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1~6월간 매출액 등을 따져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12월 1일(금)~12월 15일(금)
​​☑️대상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부 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사장님에 한해 납부하게 됩니다. 

본인 소유 건물에서 사업 중인 사장님이라면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단, 이때 건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토지의 
전국 토지가액(공시지가 기준)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대상에 해당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고지 제도로 변경됐으나
신고납부도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매월 원천세와 4대보험

☑️대상자
​✔원천세: 매달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장님
​✔4대보험: 직원을 고용하고 4대보험을 의무 가입한 사장님


매월 신고해야 하는 세무 일정도 있습니다.

바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인데요.

직원을 두신 사장님이라면
매달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금은 아니지만
4대보험료도 원천징수와 함께
매달 신고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사장님, 이번 콘텐츠 어떠셨나요?

카카오쳇
입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