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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외식업 사장님들의 부가세 궁금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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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고민, 전문 세무사가 풀어드립니다



2024년 7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음식점 사장님들의 부가세 궁금증과 세무사들의 전문적인 답변을 세무 상담 전문 플랫폼 찾아줘🔍 세무사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

✔️ 기간: 7월 1일(월)~7월 25일(목)
✔️ 대상자: 개인 일반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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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의 핵심 내용 총정리
👉 요기요 부가세 신고자료 확인법
👉 사장님들의 자주 묻는 질문

※ 본 콘텐츠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 오픈마켓 구입 내역은 어떻게 적격증빙을 갖춰야 하나요?


🚨 질문

오픈마켓 또는 판매 대행업체에서 결제한 내용은
자동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공제를 위해서는 제가 직접 증빙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구입한 물품을 하나씩 증빙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2023년 3분기부터 부가세 신고 시

오픈마켓과 판매 대행업체에서 결제한 내역이

​공제 대상에서 ​‘선택 불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우선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간주하고

사업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만

사장님이 공제로 변경할 수 있는 건데요. 


공제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용으로 구입한 물품의 영수증을

따로 모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입 내역이나 결제 내역을 확인하는 페이지에서
‘영수증 출력’ 기능을 이용하거나
만약 해당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구입 내역을 캡처하고
필요한 경우 이메일 등을 통해 디지털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내역 체크 등을 통해
부가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Q. 개인간 중고거래도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 질문

가게 오픈할 때 주방 물품의 일부를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개인에게 구매한 비용도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자가 아닌 개인 거래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단, 계약서와 송금 내역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Q. 생활비를 사업자용 카드로 써도 되나요?


🚨 질문

사업자용 카드를 사용하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데
일반 생활비 지출도 환급 대상으로 인정되나요?
혹은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기에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 답변

부가세 신고 시 사업자용 카드로 결제한
생활비 내역은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용 카드로 가사 경비를 결제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사업용 경비에 반영해 세금 신고를 한다면
적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부가세 신고서의 ‘그밖의 공제매입세액’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 질문

세무 상담을 받던 중 저희 가게와 다른 가게의
‘그밖의 공제매입세액’ 부분에 큰 차이가 있어서
어떤 개념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가게는 매출 2억원에
그밖의 공제매입세액이 6,000만원가량 잡혀있고
다른 가게는 매출 15억원에 1,000만원이 기재돼있더라고요.

🔍 답변

부가세 신고서 14번의 ‘그밖의 공제매입세액’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제매입세액 등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 이외의 매입세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매입세액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수취 규모에 따라
그밖의 공제매입세액이 결정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Q. 사업자 대표의 자기계발비는 경비 처리되나요?


🚨 질문

사업자 대표의 자기계발비가
부가세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서 구입비,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 및 인터넷 강의 수강료,
대학원 등록비, 신문 구독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본인의 학원비, 수강료 등은
통상적으로 가사 비용으로 보기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라면 임직원에게 제약 없이 지출되는 교육비로
비용으로 인정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 구입비, 신문 구독료는
사업과 관련해 지출했다면 비용으로 인정되고
학원비 및 인터넷 강의 수강료, 대학원 등록비는
사업자의 종류 및 종합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각 항목마다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어
사업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해외 매입내역 부가세 신고 가능한가요?


🚨 질문

해외 사이트에서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사업자용 카드로 구매했는데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홈택스에 내역이 아예 잡혀있지 않더라고요.

혹시 해외에서 사용한 내역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없나요?

🔍 답변

해외 결제 내역은 한국에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업자용 카드로 결제했다고 하더라고
매입세액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Q. 개인사업자인데 가족 명의 카드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개인사업자인데 사업 시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부가세 신고 시 매입 공제에 지속적으로 포함해도 괜찮을까요?

🔍 답변

가족 명의의 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확인된다면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입증 책임은 사장님께 있습니다.

또한 추후 공제가 부인될 가능성이 있기에
사장님 명의의 카드를 만들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폐업했는데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 질문

2024년 1월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방기기까지 들여뒀습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가게를 오픈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됐는데요.
혹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 답변

사장님의 경우 6개월 내에 사업 개시와 폐업을 했기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다만 창업과 폐업이 다른 과세기간에 거쳐 있다면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경우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는 경우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있다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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