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장님이라면 2024년 7월 25일(목)까지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요기요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신고 방법, 신고 자료, 기타 자주 묻는 질문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4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세 신고 자료
✅기타 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 TIP
PC 화면에서 키보드의 ‘Ctrl’과 ‘F’를 동시에 눌러 찾고 싶은 키워드를 검색해보세요. 부가세 이중 신고에 대해 궁금하다면 ‘이중’을 검색해보세요.
✔️매출액: 고객이 음식 주문 시 요기요앱에서 결제한 총 금액(음식 가격, 배달요금 등)
✔️매입액: 사장님이 요기요에 지불한 총 금액(주문중개 이용료, 외부 결제 이용료 등)
세금계산서에 나온 부가세는
요기요가 대납한 금액을 표기한 것으로
부가세 신고 시 사장님께서 받을 수 있는
매입공제 금액이기도 합니다.
Q2. 현금 매출도 신고해야 하나요.
요기요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세청에 판매 대행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 매출도 요기요를 통해 발생된 매출이기에
판매 대행 자료에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는
현금 매출도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요기요에서 제공하는 현금 매출은
현장 변동사항, 고객의 현금영수증 요청 등이
고려되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을 참고해주세요.
Q3. 주문중개 이용료를 이미 요기요에 납부했는데
부가세 신고를 하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 아닌가요.
사장님께서 요기요에 납부하는
요기요 주문중개 이용료와 외부 결제 이용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매입 신고를 한다면
이미 납부한 부가세에 대한 세금은 공제되고
매입 세액이 차감된 금액에만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Q4. 가게배달 현장 카드결제는
배달대행사가 결제하고 가게로 환급해줍니다.
이 경우에도 현장 카드결제액을 신고해야 하나요.
배달대행사의 정산 방식에 따라
부가세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배달대행사에 문의해주세요.
Q5. 요기요앱 선결제인 ‘요기서결제’ 매출도
가게에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고객이 ‘요기서결제’를 통해 결제한 금액은
요기요가 이용료 등을 뺀 후
사장님께 현금으로 정산해드립니다.
따라서 사장님 가게의 매출로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Q6. 요기요에서 세무 대리인에게
매출·매입 자료를 전달해주면 안 되나요.
매출 자료는 요기요와의 계약 주체인
사장님께서 요청하셔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정보 보안을 위해 당사자 이외 관계자에게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기요 고객센터 또는 사장님사이트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사장님께서 자료를 직접 확인하신 후
세무 대리인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Q1. 국세청에서 요기요 입점 가게의
매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나요.
요기요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세청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요기요 입점 가게의 사업자번호,
요기요를 통한 매출금액과 거래건수 등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Q2. 가게 여러 곳을 운영하는 경우
가게별로 홈택스에 가입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홈택스에 가입할 경우 모든 가게 정보를
조회·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해야 해 가게가 여러 곳인 경우
가게별로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본점에서 홈택스에 가입한 경우
본점의 홈택스 아이디로
가맹점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Q3. 요기요가 제공한 자료에서
현금 매출이 정확하지 않은 금액이면
그로 인한 손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현장 현금 거래에서 변경된 사항은
요기요가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다만 제공해드린 현금 매출 자료와
사장님께서 집계하신 현금 매출이
크게 차이 난다면 요기요에 알려주세요.
확인 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