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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요기요 사장님이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신고 # 부가가치세 # 단골질문

요기요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어요.


개인사업자 사장님이라면 2024년 1월 25일(목)까지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부가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요기요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신고 방법, 신고 자료, 기타 자주 묻는 질문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4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부가세 신고 방법 및 일정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세 신고 자료
✅기타 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 TIP

​PC 화면에서 키보드의 ‘Ctrl’과 ‘F’를 동시에 눌러 찾고 싶은 키워드를 검색해보세요. 부가세 이중 신고에 대해 궁금하다면 ‘이중’을 검색해보세요.



✅부가세 신고 방법


Q1. 매출액과 매입액을 모두 신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차액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매출액과 매입액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액: 고객이 음식 주문 시 요기요앱에서 결제한 총 금액(음식 가격, 배달요금 등)
✔️매입액: 사장님이 요기요에 지불한 총 금액(주문중개 이용료, 외부 결제 이용료 등)

세금계산서에 나온 부가세는
요기요가 대납한 금액을 표기한 것으로
부가세 신고 시 사장님께서 받을 수 있는
매입공제 금액이기도 합니다.


Q2. 현금 매출도 신고해야 하나요.

요기요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세청에 판매 대행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 매출도 요기요를 통해 발생된 매출이기에
판매 대행 자료에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는
현금 매출도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요기요에서 제공하는 현금 매출은
현장 변동사항, 고객의 현금영수증 요청 등이
고려되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을 참고해주세요.


Q3. 주문중개 이용료를 이미 요기요에 납부했는데
부가세 신고를 하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 아닌가요.

사장님께서 요기요에 납부하는
요기요 주문중개 이용료와 외부 결제 이용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매입 신고를 한다면
이미 납부한 부가세에 대한 세금은 공제되고
매입 세액이 차감된 금액에만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Q4. 가게배달 현장 카드결제는
배달대행사가 결제하고 가게로 환급해줍니다.
이 경우에도 현장 카드결제액을 신고해야 하나요.

배달대행사의 정산 방식에 따라
부가세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배달대행사에 문의해주세요.


Q5. 요기요앱 선결제인 ‘요기서결제’ 매출도
가게에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고객이 ‘요기서결제’를 통해 결제한 금액은
요기요가 이용료 등을 뺀 후
사장님께 현금으로 정산해드립니다.

따라서 사장님 가게의 매출로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Q6. 요기요에서 세무 대리인에게
매출·매입 자료를 전달해주면 안 되나요.

매출 자료는 요기요와의 계약 주체인
사장님께서 요청하셔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정보 보안을 위해 당사자 이외 관계자에게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기요 고객센터 또는 사장님사이트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사장님께서 자료를 직접 확인하신 후
세무 대리인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부가세 신고 자료


Q1. 부가세 신고 자료는 어디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매출 자료는 1월 1일(월)부터 조회할 수 있으며
매입 자료는 1월 8일(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사이트 셀프서비스 내 ‘사장님장부’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선택해 확인해주세요.

👉요기요 부가세 신고 자료 확인 방법
👉부가세 신고 자료 내려받기


Q2. 배달요금도 우리 가게 매출에 포함되나요.

가게배달 배달요금은 고객이 음식 주문 시
결제하는 금액이기에 가게 매출에 포함됩니다.

배달대행사에 지불하신 금액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받아 비용 처리할 수 있으니
해당 배달대행사에 증빙 자료를 문의해주세요.

※요기요가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기배달 배달요금은 요기요 매출로
사장님 가게의 매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세금계산서 매입 자료 항목에
마이너스 표시된 항목은 무엇인가요?

마이너스 매입 자료는 매입 자료에 대한
금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 발급되는 항목입니다.

1년 이내 개업한 가게의 경우
‘온라인 카드 외부 결제 우대 이용료’
환급 건일 수 있습니다. 


Q4. 매출 자료에 나와있는 ‘현장 변동 사항’은 무엇인가요.

현장에서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해
별도로 매출을 신고할 필요가 없거나
현장에서 결제 수단이 바뀐 경우를 의미합니다.


Q5. 국세청에서 자료를 조회해 신고하고 싶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언제 등록되나요.

이전 달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되며
다음 영업일인 11일까지 전송돼
11일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행됩니다. 


Q6.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한 자료와
요기요 매출 자료의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판매 대행 자료는
부가세 신고 목적으로 생성된 자료가 아니므로
‘실제 고객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요기요 쿠폰 등의 금액이 제외된 금액으로
해당 자료는 참고 목적으로 이용 부탁드립니다.


Q7. 요기배달 배달요금 할인 설정 금액은
매출과 매입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배달요금 할인 설정 금액은 ‘매입 금액’에 포함됩니다.


✅기타 자주 묻는 질문


Q1. 2023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나요.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소매·숙박 종사자 중
약 108만명을 선별해 부가세 납부 기한을
3월 25일(월)까지 2개월 연장할 예정입니다.

2023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일반과세자 사장님 10만명과
2024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모든 간이과세자 사장님 98만명이 대상인데요.
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장님께는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부가세 신고는 1월 25일(목)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세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연장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앱
그리고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 내역 ‘선택불공제’ 처리


2023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납부부터

네이버와 쿠팡 등 오픈마켓 또는 판매 대행업체에서

결제한 내역은 자동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부가세 신고까지는 국세청이

사업자카드 사용 내역을 보고 공제·불공제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번부터는 사장님이 직접 공제 여부를 처리하셔야 하는데요. 

사업자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업무와 관련있는 공제 대상임을

사장님이 입증하셔야 하는 것이죠.


부가세를 직접 신고·납부하신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선택불공제’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Q2. 국세청에서 요기요 입점 가게의
매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나요.

요기요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세청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요기요 입점 가게의 사업자번호,
요기요를 통한 매출금액과 거래건수 등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Q3. 가게 여러 곳을 운영하는 경우
가게별로 홈택스에 가입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홈택스에 가입할 경우 모든 가게 정보를
조회·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해야 해 가게가 여러 곳인 경우
가게별로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본점에서 홈택스에 가입한 경우
본점의 홈택스 아이디로
가맹점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Q4. 요기요가 제공한 자료에서
현금 매출이 정확하지 않은 금액이면
그로 인한 손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현장 현금 거래에서 변경된 사항은
요기요가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다만 제공해드린 현금 매출 자료와
사장님께서 집계하신 현금 매출이
크게 차이 난다면 요기요에 알려주세요.
확인 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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