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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합니다

#원산지 #배달앱원산지 #원산지표시

품목별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점검하세요


올해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농관원에 따르면 매년 원산지 위반 적발 건수 중 배달앱을 비롯한 통신판매 업체 비율이 늘고 있는데요.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정기단속이 실시되므로, 사장님께서는 가게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해 보세요.


※ 아래 내용은 농관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2024년 3월 6일(수) 작성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원산지 표시 점검사항


돼지고기, 배추김치
가장 많이 위반했어요


배달앱 원산지 표시

농관원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 원산지 표시 주요 위반 품목으로

1위는 돼지고기, 2위 배추김치,

3위 두부류, 4위 쇠고기, 5위 닭고기였습니다.


음식점에서는 농축산물 9개, 수산물 20개 품목,

총 29개 항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셔야 하는데요.

그중에서 점검 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상위 5개 품목의

자주 틀리는 예시와 올바른 표기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돼지고기


돼지고기 원산지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신다면

‘수입산', ‘유럽산' 등으로 적지 마시고,

명확한 원산지명을 적어주세요.


한 메뉴에 여러 원산지의 돼지고기가 섞였다면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적어주시고,

‘섞여있다’는 사실도 포함해 주시는 게 좋아요.


햄, 베이컨,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사용한다면

해당 완제품에 표시된 원산지도 적어주세요.

주원료로서 배합비율이 높은 3순위 내의 원료 중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면 됩니다.


수입완제품을 사용하셨다면,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해 주세요.

예: 소시지야채볶음(소시지:미국산)


이때, 가공품에 ‘외국산'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외국산으로 표시하실 수 있는데요.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A,B,C국 등)’ 또는 ‘외국산'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국가명을 생략하고 ‘외국산'이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 ‘수입산’, ‘외국산’으로 표시 X. 구체적인 국가명 적기

      단, 완제품에 ‘외국산'으로 적혀있는 경우 제외

✅ 여러 메뉴에 다른 원산지 고기를 쓴다면 각각 표시

✅ 햄, 소시지등 식육가공품 원산지도 표시




2️⃣ 배추김치



배추김치 원산지를 작성할 때

반드시 배추와 고춧가루를

나누어 표기해 주세요.


배추, 고춧가루를 구분해 적었다 하더라도,

음식명 또는 품목명에 ‘배추김치'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배추김치 원산지

많은 사장님들께서

품목명과 원산지를 표시하셨더라도

음식명을 뺀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식재료에도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배추김치가 들어가는 메뉴마다

음식명, 품목명, 원산지 항목 총 3가지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반찬용 배추김치와 김치찌개를 취급하고 있다면

음식명인 ‘배추김치', ‘김치찌개' 뿐만 아니라,

각 음식에 들어간 품목명, 원산지를 모두 표시해 주세요.


여러 메뉴의 식자재 원산지가 같다면 일괄표시도 가능합니다.

김치찌개와 반찬용 김치볶음에 들어가는

배추, 고춧가루가 모두 국내산이라면,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만을 사용합니다’처럼

원산지를 한번에 알려주는 문구로 표시할 수 있죠.


✅ 음식명, 품목명, 원산지 3가지 항목 모두 표기

✅ 배추,고춧가루 국내산이어도 각각 표시

✅ 겉절이, 씻은 김치, 보쌈김치, 백김치도 표기

✅ 배추, 고춧가루가 포함된 메뉴가 모두 국내산이라면 일괄표시 가능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방법 더 보기



3️⃣ 두부류


3위는 두부류가 차지했는데요.

두부의 원재료인 콩의 원산지 표시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콩의 경우 특정 조리법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원산지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두부류 콩 원산지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

사용하는 콩은 표시대상입니다.

가공두부, 두부껍질에 해당하는 유바는 제외됩니다.


마라탕에 많이 들어가는

‘푸주'의 식품유형이 ‘유바'에 포함된다면,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포두부 사용 시 식품유형이 ‘가공두부'일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지만,

‘두부류'일 경우는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표시

✅ 식품유형이 유바, 가공두부라면 표시 제외



4️⃣ 소고기


소고기 원산지

갈비탕 같은 전골류의 국물음식을 판매할 경우,

육수를 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소고기 뼈는 부산물로

‘식육'에 포함되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국산 소고기를 사용할 경우

한우, 육우, 젖소 종류에 따라 함께 작성하셔야 합니다.


한우: 우리나라 토종 갈색 소

육우: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됐고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소

젖소: 우유 생산을 목적으로 길러져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소


 육수용 소고기뼈의 원산지가 다르면 따로 표시

✅ 국산 소고기의 한우, 육우, 젖소 종류에 따라 표시




5️⃣ 닭고기


닭고기 원산지

닭고기 역시 다른 육류와 마찬가지로,

국내산과 외국산을 섞은 경우

비율이 높은대로 작성해 주세요.


닭염통, 닭연골도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염통, 연골로 모듬꼬치를 만들었다면,

‘모듬꼬치(닭고기:국내산)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염통, 연골로 만든 모듬꼬치는 ‘닭고기'로 표시




한 번 더 점검하세요!


배달앱 원산지

매장에 있는 원산지 표시판과

배달앱에 원산지를 동일하게 표시해주세요.


하나라도 다르게 표시할 경우 위반이며,

여러 배달앱을 사용하실 경우에도

모든 배달앱에 원산지 표시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배달 포장재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셔야 하며,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 또는 전단지나 스티커 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요기요 사장님께서는

사장님 사이트에서 ‘영수증에 원산지 출력' 기능

이용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원산지 표시 관련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588-8112
▶︎국민신문고


원산지 표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문의하실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을 상세히 적어 질문하시면

담당 부서로부터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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