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의도치 않게 법을 어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틀리기 쉬운 원산지 표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아래 세 곳 모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품목은 같지만 원산지를 저마다
다르게 표시한다면 적발 대상입니다.
평소 국내산 생선을 쓰다 금어기 때만
잠깐 수입산을 쓰는 경우 많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국내산 주꾸미를 쓰다가
금어기인 3개월간 칠레산을 쓴다면
‘국내산, 칠레산’이 아닌 ‘칠레산’만 쓰셔야 합니다.
원산지를 바꾸지 않고 방치하시면
적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배달앱 원산지 표시는 바꿨지만
B배달앱은 변경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 배달앱을 사용하실 경우
배달앱마다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돼있는지 점검해주세요.
농축산물 9개와 수산물 20개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