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최근 검색어

정책

2022년 외식업 이슈 몰아보기

#외식업 # 이슈 # 총정리 # 연말결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022년 한 해 어떤 외식업 이슈가 있었는지 돌아보고 

2023년 사장님이 눈여겨 보셔야 할 새소식을 알아봤습니다.


①편 2022년 외식업 이슈 몰아보기 

②편 2023년 외식업 정책 미리보기



📌이런 일이 있었어요


​📅1월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시행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한 해 전보다 440원 올랐었는데요.


다가오는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보다 5% 오릅니다.

직원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461,760원, 월급은 2,010,580원 입니다.

👉자세히보기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2022년 1월 1일부터 퀵서비스 기사, 음식 배달기사 등을 포함한

플랫폼 종사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며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분들은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


중소기업벤처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2022년에도 6월과 10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됐죠.

👉자세히보기



​📅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코로나 예방을 위해 실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2년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됐죠.

실외 마스크착용은 9월부터 해제됐고 

실내 마스크착용만 아직 유지 중입니다. 

 


​📅 5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유예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주요 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 사용 시 

제품가격에 컵 한 개 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는 제도인데요.

자영업자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2022년 6월 10일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이 유예됐습니다.

현재 12월 2일부터 세종·제주시 지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만 선도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8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위해 2022년 1월부터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지원한도가 

8월 8일부터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존 ‘방역지원금 수급자’와 더불어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지원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됐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점수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고

최저보험료 기준도 변경됐습니다.

👉자세히보기



📅 10월


새출발기금 출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10월 4일 ‘새출발기금’을 출범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원금 감면 등을 통해 대출 부담을 줄이고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계획을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히보기


냉동식품 분할을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냉동식품을 보관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냉동식품을 해동해 사용한 후 

다시 냉동해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10월 25일, 식약처가 냉동식품 분할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동한 후 

다시 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안을 개정 고시했습니다.



📅 11월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11월 10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과 

대상채무 확대로 기존 ‘신용점수 744점(구6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에서 ‘839점(옛 4등급) 이하 

중신용 경계 소상공인’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비은행권에만 해당되던 대환대상 채무 또한 

은행권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확대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확대 적용됐습니다. 

카페와 음식점과 같은 외식업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빨대·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됐죠.


단,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뒀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후 위반한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자세히보기



📅 12월


2022년도 위생교육


2022년도 위생교육이 12월 31일 종료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매년 1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 교육’ 

또는 각 지부에서 실시하는 ‘오프라인 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 제과점 영업자도

각각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제과협회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사장님, 이번 콘텐츠 어떠셨나요?

카카오쳇
입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