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지난 콘텐츠 👉요즘 직원 구하기 너무 힘드시죠? 에서 매장 직원을 구하는 다양한 방법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외국인 아르바이트 직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콘텐츠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고용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점은
고용하려는 직원이 취업 가능한
비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해 돈을 벌 수 있는
비자 종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취업가능 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조업과 건설업 등 '비전문취업'에
해당하는 일은 취업이 제한됩니다.
2024년 4월부터는 외식업 중 '한식점업'에서
E-9 비자 근로자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하도록
허용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사장님께서는 구인 시 해당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앱과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채용 정보와
구직 정보를 다루는 구인구직 플랫폼은
사장님들도 편하게 공고를 올릴 수 있고
구직자 정보를 확인해 외국인 알바를 직접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코라이프 앱
코라이프는 외국인 아르바이트 어플입니다.
모집 분야, 지역, 희망 국적 등 원하는 조건을
세분화하여 직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내 일반 취업사이트와 달리
외국인 전용 서비스기 때문에
찾으시는 직원을 만나기 쉽습니다.
출처 알바천국 외국인 채용관
알바천국도 외국인 전용 채용관을 운영합니다
평소에 이미 알바천국을
이용하시던 사장님이시라면
채용 공고를 올릴 때 #외국인가능카테고리만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등록이 간단합니다.
중국인, 기타교포, 새터민을 포함한
외국인 전문 구인구직 사이트입니다.
외식업 전문 구인구직 사이트 '잡식'과
연계되어 있으며 한국어에 익숙한 교포 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곳도 있어요
① 교포잡
② 교포구인구직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도
외국인 구인구직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채용이 주를 이루는 건 아니지만,
사장님 커뮤니티에서 외국인 직원을 구할 때
많이 이용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당근 앱에서 공고를 작성하고 지원자를 확인한 다음,
채팅 기능을 통해 면접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매장 위치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용자에게
공고가 노출됩니다.
114114 구인구직은
PC 웹사이트 또는 안드로이드 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구인 정보를 올릴 수 있는데요.
‘정보등록' → 지역 선정 → 외식·식음료 구분을 선택한 다음,
내용 작성 후 ‘등록하기'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외국인 채용 전용 사이트는 아니지만,
외국인 직원을 구하는 공고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음식점에서 고용할 수 있는 비자
E-9 (비전문 취업) :한식점업 주방보조에 한해 시범사업 진행(2024년 4월)
F-2 (거주)
F-4 (재외동포)
F-5 (영주자격)
F-6 (결혼이민)
H-2 (방문취업)
외국인 교환학생, 유학생의 경우 대부분
취업이 불가능한 유학 비자(D-2)나
일반연수 비자(D-4)를 가지고 있어서
추가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학 중인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를 제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사장님을 위한 꿀팁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려는 사장님은 채용하려는 외국인의 체류카드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 확인 등 절차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외국인 대상 전자정부 포털인 하이코리아에서 외국인 취업 및 고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조회→기타조회서비스→외국인 취업 및 고용 가능 여부 조회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할 경우 불법고용주로 간주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하려는 외국인의 비자 종류에 따라
고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고용하려는 외국인 직원이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은 유학생이거나,
영주자격, 결혼이민,
재외동포 등의 비자를 갖췄다면
내국인과 채용 절차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라면 ‘특례고용허가’를 받아야 채용이 가능합니다.
👉 특례고용허가 절차. 자세히 알아보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