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직원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정부는 E-9 비자(비전문인 취업)의 외국인도 일부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요. 외국인 직원 채용 시 헷갈리는 부분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4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티이미지뱅크
Q7. 외국인 유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도 되나요?
질문을 클릭하시면 바로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홀 서빙, 설거지 등
단순 업무를 위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12월 2일(월)부터 12월 6일(금)까지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5회차 신청 기간동안
일부 음식점에서는 E-9 비자 근로자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한식, 외국식(일식, 중식, 서양식 등) 음식점의
주방보조 업무(설거지, 재료손질 등)로
취업을 허용합니다.
5년 이상 영업한 한식, 외국식 음식점이면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곳이면 외국인 1명,
5인 이상인 곳이면 최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의 외국인을 잘못 고용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사장님을 위한
외식협회의 교육도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특히 H-2(방문취업), E-9(비전문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채용할 때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별도의 ‘고용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절차별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편하게 공고를 올릴 수 있고
직접 구직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외국인 구인구직 앱/사이트를 모아봤습니다.
아래 콘텐츠에서 리스트를 참고해 보세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급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보호받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외국어로 써야하는지
고민되는 사장님도 계실텐데요.
국문과 영문이 함께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베트남어, 중국어, 태국어 등
8개 언어로 번역한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영어가 서툰 외국인 직원과 계약할 경우라면
참고로 살펴보세요.
국민연금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국적 별로
가입 의무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중국, 일본, 필리핀 등 76개국은
당연히 가입해야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학(D-2), 일반연수(D-4)에 해당되는
유학생이라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문의: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건강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방문 취업(H-2), E-9(비전문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단기체류 후 본국에 귀국하므로,
건강보험의 ‘노인요양보험료’ 항목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비자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들어 E-9,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의무 가입하셔야 합니다.
단,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구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자가 보험료의 0.25% 부담
(상시근로자 수 150명 미만 사업장 기준, 인원 규모에 따라 다름)
실업급여
보험료를 사업자가 0.9% 근로자가 0.9%씩 부담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비자의 외국인을 고용했다면,
사장님은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 가입 후,
외국인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했다면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근로 가능 허용시간
- 한국어 능력별, 학위 과정별로 다름
- 주당 10시간~35시간까지
- 공휴일, 주말, 방학은 10시간~무제한
✔️ 식당 점원(단순 노무) 허용
유학(D-2), 일반연수(D-4) 비자의 유학생을
시간제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빙 보조 같은 단순한 업무만 가능합니다.
유학생을 고용하려면
출입국사무소에 허가가 필요한데요.
소속 대학에서 시간제 취업확인서를 받아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야합니다.
유학생은 주당 20시간 이내로 근무할 수 있으며
석박사 과정의 학생이라면
주당 3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아니요. 급여는 외국인과 내국인 차별없이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시간외수당도
동일하게 챙겨주셔야 합니다.
네. 퇴직금 지급 대상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출국만기보험료를 납부하셨을 텐데요.
퇴직금을 출국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며,
퇴직금 정산 시점의 퇴직금보다
납부하신 출국만기보험금이 적다면,
차액분을 별도로 지급하셔야합니다.
퇴직금만 받고 불법체류를 하는 경우가 있어,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당일 공항에서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귀국 후 해외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