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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운영 팁

고객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방법

고객 개인정보 보호방법


배달 주문을 받는 사장님께서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룰 때가 있습니다.


고객정보가 유출돼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셔야 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장님께서 유념하셔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란 무엇일까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이 누구인지

특정하거나 구분할 수 있는 정보가 '개인정보'입니다.



1. 고객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안됩니다


요기요는 고객의 동의를 받고

배달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사장님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고객의 동의 없이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추가로 수집하거나 보관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근거)


1.​고객 개인정보 보호방법



2. 고객 개인정보를 배달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고객은 배달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배달 이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가게 홍보,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 근거)



2.​고객 개인정보 보호방법



3. 배달 완료된 고객 정보는 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영수증은

배달이 끝난 후 파기해주세요.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지났거나

정보를 수집한 목적이 달성되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근거)


따로 수첩에 기록해두거나 

PC에 저장하는 것도 안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21조 근거)


3.​고객 개인정보 보호방법


요기요 주문접수프로그램만 이용하신다면

주문고객의 정보는 최소한의 기간에만 조회 가능하며

이후 고객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단, 가게에서 요기요 이외 프로그램을 이용하신다면 

해당 프로그램에서 개인정보 관리 및 파기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점검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외 다른 법령에 따라 정보를 보존해야 할 일이 발생한 경우 다른 고객들의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 1항 및 제3항 근거)


4.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판매하면 안됩니다


라이더와 같이 배달 업무에 연관 있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고객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주거나 판매하면 안됩니다.



4.​고객 개인정보 보호방법



5.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이트의
비밀번호는 안전하게 관리해주세요


고객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웹사이트, 프로그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말아주세요.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없도록

영문, 숫자, 기호 등을 섞어 복잡하게 설정해주세요.


5.​고객 개인정보 보호방법



6. 직원들을 교육해주세요  


사장님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올바른 방법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측 상단의 공유버튼을 눌러 주소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링크를 직원들에게 공유해서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알려주세요.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접수수단(사장님앱, PC주문접수 프로그램)의 

    개인정보 관련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접근 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기록(최대 3년 치)

- 로그인 및 주문 관련 업무 수행 및 접속기록(최대 1년 치)


요기요는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 인터넷망 차단조치 

업무에 필요한 통신망과 외부 인터넷 망을 분리해 서로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을 인터넷망 차단조치라고 합니다. 요기요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이런 조치가 되어 있어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 ‘인터넷 망 차단 조치’를 해야 합니다.

즉, 전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하루 평균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는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하인 사업장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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