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주문을 받는 사장님께서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룰 때가 있습니다.
고객정보가 유출돼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셔야 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장님께서 유념하셔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이 누구인지
특정하거나 구분할 수 있는 정보가 '개인정보'입니다.
요기요는 고객의 동의를 받고
배달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사장님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고객의 동의 없이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추가로 수집하거나 보관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근거)
고객은 배달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배달 이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가게 홍보,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 근거)
개인정보가 담긴 영수증은
배달이 끝난 후 파기해주세요.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지났거나
정보를 수집한 목적이 달성되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근거)
따로 수첩에 기록해두거나
PC에 저장하는 것도 안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21조 근거)
요기요 주문접수프로그램만 이용하신다면
주문고객의 정보는 최소한의 기간에만 조회 가능하며
이후 고객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단, 가게에서 요기요 이외 프로그램을 이용하신다면
해당 프로그램에서 개인정보 관리 및 파기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점검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외 다른 법령에 따라 정보를 보존해야 할 일이 발생한 경우 다른 고객들의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 1항 및 제3항 근거)
라이더와 같이 배달 업무에 연관 있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고객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주거나 판매하면 안됩니다.
고객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웹사이트, 프로그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말아주세요.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없도록
영문, 숫자, 기호 등을 섞어 복잡하게 설정해주세요.
사장님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올바른 방법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측 상단의 공유버튼을 눌러 주소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링크를 직원들에게 공유해서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알려주세요.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접수수단(사장님앱, PC주문접수 프로그램)의
개인정보 관련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접근 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기록(최대 3년 치)
- 로그인 및 주문 관련 업무 수행 및 접속기록(최대 1년 치)
요기요는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 인터넷망 차단조치
업무에 필요한 통신망과 외부 인터넷 망을 분리해 서로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을 인터넷망 차단조치라고 합니다. 요기요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이런 조치가 되어 있어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 ‘인터넷 망 차단 조치’를 해야 합니다.
즉, 전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하루 평균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는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하인 사업장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