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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 재이행 서류제출 방법

'고객확인 재이행 대상자'로 안내받으셨다면

마감 기한 내에 사장님사이트에서 

고객 확인 정보를 제출해주세요.


개인사업자 서류 제출방법
법인사업자 서류 제출방법


고객확인제도란?

요기요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요기요사장님)에 대하여 거래목적을 확인 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 5조의 2」 에 의한 요기요의 법률적 의무사항입니다. 요기요는 전자금융업자로서 사장님들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고 사장님은 요기요 고객으로서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과거에 ‘고객확인’을 완료한 사장님도 

완료 시점으로부터 3년 혹은 1년마다 

정기적인 재이행이 필요합니다. 


①고객확인 의무 대상자: 마지막 고객확인 완료 시점부터 매 3년마다 재이행


②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대상자: 국적이나 업종 등에 의해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대상자로 관리되며, 마지막 고객확인 완료 시점부터 매 1년마다 재이행



고객확인 서류 제출하기


고객확인 재이행 대상 사장님은

요기요 사장님사이트에 One ID로 로그인하신 후

고객확인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가지 방법으로 서류 제출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① 사장님사이트 홈페이지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안내’ 팝업창 → ‘제출하기’ 클릭

② [셀프서비스] 상단 배너를 통해 제출 가능

③ [셀프서비스] → ‘내 정보’ 클릭 → ‘사업자 정보’ 페이지에서 ‘제출하기’ 클릭

④ 카카오 알림톡, 고객확인 재이행 대상 안내 메시지 → 링크 접속 후 제출 가능


‘고객 확인 제도’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페이지 확인


‘고객 확인 제도’ 서류제출 방법



✅ 개인사업자 서류 제출하기


1단계: 사업자 기본 정보 입력


과거에 제출했던 사업자 정보에 

변경사항이 없다면 

‘변경사항 없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변경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업자등록증’ 내용을 바탕으로

각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로’를 클릭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장님 고객확인 서류제출 방법



2단계: 사업자 부가 정보 서류첨부


사업자등록증 등 1단계에 입력하신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1년 이내 발급된 

최신 서류를 첨부해주세요. 


사업자 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객 확인 제도’ 서류제출 방법 사엄자 부가 정보 서류첨부



3단계: 공동대표자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공동대표자의 채권 포기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권포기 알림 메시지’ 발송을 위해 

공동대표자 연락처를 입력해주세요.




4단계: 휴대폰 인증 본인 확인


휴대폰 인증 후 고객 확인 정보 제출이 완료됩니다.

 

‘고객 확인 제도’ 서류제출 방법 휴대폰인증


※ 휴대폰 인증이 어려운 경우

‘본인 인증이 어려우신가요?’를 선택하면 

신분증 사진을 제출해 본인 인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중 택1) 


※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대상자’로 구분되는 경우

휴대폰 인증 후 사업자 정보 심사 결과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대상자’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추가로 ‘신분증 인증’과 함께 추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객 확인 제도’ 서류제출 방법 신분증 본인 확인


5단계: 제출완료 


제출해주신 정보를 순차적으로 확인한 후

고객확인이 완료됩니다. 

처리 결과는 ‘요기요사장님’ 카카오 채널 

알림톡으로 안내해드립니다.


‘고객 확인 제도’ 서류제출 방법 제출 완료 화면



✅ 법인사업자 서류 제출하기


1단계: 사업자 기본 정보 입력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바탕으로 

각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고객 확인 제도’ 서류제출 방법 - 법인사업자



2단계: 사업자 부가 정보 서류제출


사업자 부가 정보 서류제출


① 사업자 확인서류

사업자 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② 인감증명서 

최근 1년 이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 


③ 등기부등본

최근 1년 이내 발급한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주세요.

서류 하단의 페이지 표기가 보이도록 

등기부등본 전체 페이지를 첨부해주세요. 


④ 실제 소유자 확인 서류

주주명부, 출자자명부, 사원명부 등 

법인의 실제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소유자의 이름, 생년월일, 지분율, 

외국인의 경우 국적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최근 1년 이내 발급한 서류를 첨부해주세요. 

(수기작성 가능) 



3단계: 실제 소유자 확인 정보 입력


이전 단계에서 첨부한 서류를 바탕으로

제출하신 소유자 확인 서류의 종류 및

소유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 

 

실제 소유자란 ‘실제 소유자 확인 서류’ 상 

지분율이 가장 높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대상자인 경우

사업자 정보 심사 결과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추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4단계: 제출완료 


제출해주신 정보를 순차적으로 확인한 후

고객확인이 완료됩니다. 

처리 결과는 ‘요기요사장님’ 카카오 채널 

알림톡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제출완료 화면



■ 유의사항

1.고객확인 이행을 위해 사장님사이트에 ONE ID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기존 ID를 이용하셨던 사장님은 ONE ID로 전환해주세요. 전환방법 보러가기


2.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법인사업자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전체: 1년이내 발급된 최신 서류.

-(필수) 법인인감증명서: 1년이내 발급된 최신 서류.

-(필수) 실제 소유자 확인 서류: 주주명부, 이사명부 등 법인 지분율이 표시되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년 이내 발급된 최신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제출기간 내 사업자 정보 확인이 완료되어야 하며 기한은 사업자별로 상이합니다. 알림톡 메시지 및 사장님사이트에 안내된 마감기한 1주일 전까지 사업자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4.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거나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한 거래 거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요기요 주문 및 정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본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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